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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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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당부
대법원-2009-두-19267생산일자 2010.02.11.
AI 요약
요지
당해 비상장법인의 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자에게 명의 대여를 함이 입증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은 위법함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