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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식의 양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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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주식의 양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
대법원-2009-두-22102생산일자 2010.02.09.
AI 요약
요지
원고는 주식의 양도대금에는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급여 퇴직금 상여금 등이 포함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제출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