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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09-부-1932생산일자 2010.03.2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부친이 피상속인을 통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가액에서 차감하라는 결정을 함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08.10.3. 청구인에게 한 2007.6.29. 상속분 상속세 31,113,690원 및 2008.11.4. 청구인에게 한 2005.10.11. 증여분 증여세 15,066,000원의 부과처분은 2005.9.29. 피상속인 정○○가 김○△에게 지급한 50,000,000원은 김○○이 김○△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07.6.29. 사망한 정○○(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아들로, 상속재산가액을 1,847,745,266원으로 하고, 34,023,806원을 금융재산공제액으로 하여 2007.12.24.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8년 8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금융채무가 금융자산을 초과함에 따라 금융재산 상속공제액 34,023,806원을 부인하고,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동생 김○△에게 지급한 153,000,000원(‘05.8.8. 43백만원, ’05.9.29. 50백만원, ‘05.10.13. 50백만원, ’06.12.20. 10백만원)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08.10.3.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2007.6.29. 상속분 상속세 31,113,69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05.10.11. 피상속인의 사실혼관계의 배우자 김○○(2008.4.23. 사망, 청구인의 부친, 이하 “김○○”이라 한다)이 피상속인의 계좌에 1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여로 보아 2008.11.4.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2005.10.11. 증여분 증여세 15,066,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31. 이의신청을 하여 2005.10.13.에 피상속인이 지급한 50백만원은 김○○이 김○△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50백만원을 피상속인의 증여세 과세가액 및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하도록 한 결정을 받고 이에 대하여 2009.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김○○은 2005년 12월경 결혼을 하기로 계획(실제로는 신부측 사정으로 2007년 3월에 결혼)했던 김○△의 결혼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아 우선 피상속인으로 하여금 먼저 결혼자금의 일부(50백만원)를 2005.9.29. 출금하여 김○△에게 지급하게 하고, 2005.10.11. 쟁점금액 1억원을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나머지 50백만원은 2005.10.13. 피상속인이 김○△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김○○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하며, 쟁점금액은 김○○이 김○△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가산한 153,000,000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김○○이 수증자인 김○△에게 직접 계좌로 송금하지 못한 이유는 증여가 이루어진 2005년 10월 당시 부친 90세의 노부로 2004년 대퇴부 골절로 인해 타인의 부축없이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외부적인 일은 모친이 모두 맡아 하였기 때문이었다.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 정○○가 김○△에게 증여한 1억원은 부친인 김○○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김○○으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기 12일전 2005.9.29. 50백만원, 증여받은 2일후 2005.10.13. 50백만원, 총 4회에 걸쳐 153백만원이 출금되었으며 이에 대해 2008.12.31. 이의신청하여 ○○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05.10.13. 출금액 50백만원에 대하여는 증여자를 김○○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도록 결정하였다.

피상속인은 월 임대소득이 3백만원을 초과하고 상속금융재산이 1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김○△에게 사전상속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청구인 주장대로라면 김○○이 김○△에게 직접 지급하면 되지 굳이 피상속인을 경유하여 지급할 이유가 없으며, 김○△의 결혼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청구주장도 김○○의 당해 자금에 대한 출처 및 사용처에 대한 해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 2005.9.29. 피상속인이 김○△에게 지급한 50백만원은 김○○이 김○△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김○△에게 증여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이 2005.9.29. 김○△에게 지급한 50백만원은 피상속인이 김○△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부친 김○○이 피상속인을 경유하여 김○△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김○○이 김○△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ㆍ독촉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친 김○○이 자신의 ○○협동조합계좌(805-12-******)에서 발행한 1억원의 수표로 2005.10.11. 피상속인의 ○○새마을금고계좌(6466-10-******-8)에 입금하고, 피상속인의 ○○협동조합계좌(803-02-******)에서 2005.8.8. 43백만원, 2006.12.20. 10백만원, 피상속인의 ○○새마을금고계좌(6466-10-******-8)에서 2005.9.29. 50백만원, 2005.10.13. 50백만원을 각각 김○△의 ○○은행계좌(329-062-*****)로 송금(이체)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2005.10.11. 김○○이 피상속인에게 1억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국세기본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이건 증여세를 과세하고, 피상속인인 김○△에게 지급한 153,000,000원(‘05.8.8. 43백만원, ’05.9.29. 50백만원, ‘05.10.13. 50백만원, ’06.12.20. 10백만원)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김○△에게 2005.9.29. 지급한 50백만원과 2005.10.13. 지급한 50백만원은 피상속인이 김○△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김○○이 피상속인을 도관으로 사용하여 김○○이 김○△에게 증여한 것으로서, 2005.10.11. 김○○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1억원이 피상속인을 도관으로 사용한 그 자금이라고 주장하며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결정에서 2005.10.13. 정○○의 ○○새마을금고계좌(6466-10-******-8)에서 김○△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50백만원은 김○○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1억원중의 50백만원으로 보았으나, 2005.9.29. 피상속인의 ○○새마을금고계좌에서 김○△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50백만원은 김○○이 피상속인에게 1억원을 지급한 2005.10.11.의 12일전에 미리 송금이 이뤄졌기 때문에 김○○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1억원중의 50백만원으로 보지 않은 사실이 이의신청결정문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 1억원중 2005.9.29.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동생 김○△에게 지급한 50백만원은 피상속인이라는 도관을 통하여 김○○이 김○△에게 지급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증여세 신고서 4부, 김○○의 제적증본, ○○대학교병원 발생의 김○○의 의무기록증명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피상속인이 김○△에게 지급한 153백만원에 대하여 2008.11.25.에 처분청에 접수한 증여세 신고서를 보면, 2005.8.8. 지급한 43백만원과 2006.12.20. 지급한 10백만원은 증여자를 피상속인, 수증자를 김○△로 하여, 2005.9.29. 지급한 50백만원과 2005.10.13. 지급한 50백만원은 증여자를 김○○, 수증자를 김○△로 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김○○의 제적등본을 보면, 김○○의 배우자인 정○○는 1999.4.8. 사망하고, 김○○은 사실상의 두 번째 부인에 해당하는 피상속인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청구인과 김△△, 김○△를 출산하고 정○○의 자로 등재되었다가 정○○와는 ○○가정법원으로부터 2008.1.1. ‘모와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아 피상속인을 호적등본상 청구인의 어머니로 정정등재한 사실과 김○△는 2007.3.13. 결혼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김○○의 ○○대학교 병원 발행 의무기록사본 증명서를 보면, 2004.4.15. 내원 전날 오후 2시경 계단에서 내려오다 옆으로 넘어졌다는 기록, 2005.11.3. 22시 30분에 응급실에 후송되어 금일 오후 8시 10분경 길가다가 갑자기 왼쪽으로 넘어졌다는 기록 및 2005.11.4. 수술한 기록이 나타나고 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서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거주자는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같은 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의 부친 김○○은 2005년 10월 당시 90세(1915년생)의 노부로서 김○○의 의무기록사본 증명서를 보면 대퇴부 골절로 인해 타인의 부축없이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외부적인 일은 모친이 모두 맡아 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모이며, 청구인의 어머니인 피상속인은 김○○의 사실상의 두 번째 부인으로서, 각자의 재산을 별도로 보유.관리할 수 있으며 김○○이 청구인의 부친으로서 어머니와는 별도로 지급할 수 있어 청구주장에서 처럼 2005.9.29.에 미리 피상속인을 하여금 50백만원을 아들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2005.10.11.에 2005.9.29. 피상속인의 돈으로 먼저 지급한 50백만원과 2005.10.13.에 지급할 50백만원을 합친 1억원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잇어 김○○이 김○△에게 2005.9.29. 지급한 50백만원은 그 증여자를 김○○, 수증자를 김○△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김○○의 상속재산에서 가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2005.9.29. 피상속인이 김○△에게 지급한 50백만원은 김○○이 2005.10.11.에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1억원이 그 자금원이 아니라고 본 이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