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 다가구주택(대지 434㎡, 건물 652.8㎡로 이하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종합부동산세 합산이 배제되는 임대주택으로 보아 2008.9.25. 임대주택 합산배제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6.1.까지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되는 주택인 것으로 보아 2008.11.26.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594,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모든 국세 또는 지방세, 공과금의 납기 또는 신고기한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 다음 주 일요일을 납기로 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08.1.1.부터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6.1.이 일요일이어서 그 다음 날인 2008.6.2.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쟁점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아닌 주택에 해당되는 바, 처분청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합세배제 임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6.1. 현재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상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08.6.1.) 현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합산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종합부동산세법(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과세기준일】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8조 【과세표준】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임대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8.7.24. 대통령령 제20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 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라 함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다가구주택(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 이라 한다)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말한다.
③ 다가구주택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⑧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3) 임대주택법(2008.3.31. 법률 제89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각호와 같다.
1.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4. “임대사업자”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제6조 【임대사업자의 등록】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한 자는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임대주택법 시행령(2008.6.20. 대통령령 제20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①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를 말한다.
1.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 단독주택은 2호, 공동주택은 2세대
2.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 단독주택은 5호, 공동주택은 5세대
②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신청일부터 과거 5년 이내에 임대주택 사업에서 부동(괄호 생략)의 발생사실이 있는 자(괄호 생략)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4.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를 매입하기 위한 계약(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자
제7조 (임대사업자의 등록절차)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판 단
(1) 청구인의 일반건축물대장 및 임대주택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6.1. 현재 쟁점임대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동 주택에 대하여 2008.6.2.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음이 확인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이 배제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08.6.2.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과세기준일인 2008.6.1. 현재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는 바,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