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컴퍼니”라는 상호로 의류 등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바, ○○국세정장은 2008.10.21~2008.12.15.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5년 제1기~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텍스타일에 의류를 납품하고 신고누락한 매출과세표준 531,663,231원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9.04.07.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798,810원,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308,860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478,910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3,414,70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915,200원, 합계 75,916,4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0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텍스타일(대표이사 김○○)의 종업원으로서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개인사업자 ○○컴퍼니는 (주)○○○텍스타일과 한 회사로서 (주)○○○텍스타일의 자금난을 해소를 목적으로 어음의 발행과 할인을 위해 내부자간 위장거래를 하였으며, ○○컴퍼니는 청구인이 아닌 김○○이 실제사업자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청의 개인사업자통합조사에서 청구인 명의의 ○○컴퍼니는 (주)○○○텍스타일에 의류를 납품하고, ○○컴퍼니가 중국 임가공업체에 지급할 임가공료 등을 (주)○○○텍스타일에서 대신 지급한 후 의류대금에서 차감 정산하여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컴퍼니의 실제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김○○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컴퍼니의 실제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사업자등록 전산조회 결과 “○○컴퍼니”는 의류 도ㆍ소매업을 하는 일반 개인사업자로서 “○○시 ○○구 ○○동 ○○번지”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2005.05.18.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2009.09.30.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청장은 2008.10.21.~2008.12.15.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하여 ○○컴퍼니가 중국 임가공업체에 지급할 임가공료 및 제비용 상당액을 (주)○○텍스타일이 대신 지급하고 의류납품대금에서 차감하여 정산한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준자문 신청결과 검토서,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주)○○○텍스타일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1998.05.06.~2004.05.06., 2004.07.01.~2007.07.01.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체불금품 확인원(○○노동청 ○○북부지청, 2009.05.20.)에서 1994.12.01.부터 2009.02.28.까지 근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주)○○○텍스타일의 종업원일 뿐이며 (주)○○○텍스타일의 대표이사 김○○이 실제사업자라고 주장하나, 김○○은 호소문(서명날이이 없고 인감증명 등 미첨부)에서 청구인이 (주)○○○텍스타일의 직원이라고만 진술하고 있을 뿐 ○○컴퍼니의 실제사업자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등 제세신고도 청구인 명의로 이행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을 ○○컴퍼니의 실제사업자로 봄이 상당하며, 청구인은 김○○의 호소문 이외에 김○○이 ○○컴퍼니의 실제사업자임을 입증하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주)텍스타일의 직원이었던 사실만으로 김○○을 ○○컴퍼니의 실지사업자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