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4.5.9. 증여로 취득한 ○○○ 임야 2,746㎡(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2008.12.19. 임지와 임목의 구분 없이 울주군에 일괄양도하고 양도대가로 564,758,830원을 수령한 후 2009.2.5. 임지분에 대하여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 3,016,310원을 예정신고를 하였고, 2009.5.28. 임목분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수입금액을 양도대가에서 임지분 양도가액 38,169,400원을 차감한 526,589,43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6,713,850원을 신고하였으며, 2009.5.31. 쟁점임야 양도대가 전체를 양도소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144,582,630원을 납부세액으로 하여 수정신고하였다가, 2009.7.10. 최초에 신고한 내용대로 임목의 양도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 임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경정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임야를 임지와 임목의 구분 없이 일괄양도하였고, 임목의 양도가 사업성이 없어 사업소득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2009.9.8.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임야에 있던 임목은 소나무의 일종인 해송으로서 당국의 허가 없이는 벌채 등을 할 수 없는 수종으로 수년에 걸쳐 재선충 예방 및 퇴치를 위해 예방주사를 접종하거나 감염된 소나무를 훈증하거나 파쇄하는 활동을 계속하여 온 임목으로서 홍수를 예방하고 가뭄을 방지하여 건축자재 또는 난방자재인 화목으로 사용되는 등 그 독립된 가치가 있는 재화이므로 토지의 부속물로 볼 수 없다.
(2)「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에서는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하고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을 때에는 임지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를 임목에 대하여는 총취득가액 또는 총 양도가액에서 임지의 기준시가를 차감한 가액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23-1에 의하면 별도로 식림하지 아니하고 자연적으로 생성된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임목의 성장기간에 불구하고 사업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국세청 소득4-117, 2008.11.7. 외 같은 뜻), 사업성의 유무에 불구하고 임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으로 임목의 양도는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임야의 양도가액에서 임목의 가액을 구분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은 임업사업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관한 규정으로 임목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조심 2009중2156, 2009.9.7. 외 다수 같은 뜻).
(2)청구인도 계속․반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임목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의 근거로 삼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23-1에서 “별도로 식림하지 아니하고 자연적으로 생성된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임목의 성장기간에 불구하고 사업소득으로 본다.”는 의미는 판매용 임목이 인공림만이 아니라 자연림의 양도 또한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는 뜻이다.
(3) 또한, 울주군의 토지보상금 산정조서에서도 임목에 대한 별도의 보상 내역없이 임지에 대한 보상가액으로 산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성을 가지고 임목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어 임목의 양도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임지와 임목을 구분없이 일괄 양도한 경우로서 임목의 양도는 사업소득이고 임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⑧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林地)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1. 임지에 대하여는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임목에 대하여는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차감한 잔액. 이 경우 그 잔액이 없는 때에는 임목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 2004.5.9.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임야를 취득하였고, 2008.12.19. 임지와 임목의 구분없이 울주군에 일괄양도하고 양도대가로 564,758,830원을 수령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을 해석함에 있어 사업성의 유무에 불구하고 임목의 양도는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임목의 양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계속․반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던 임목을 양도하여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은 쟁점임야에 있던 임목이 소나무의 일종인 해송으로서 당국의 허가 없이는 벌채 등을 할 수 없는 수종으로 수년에 걸쳐 재선충 예방 및 퇴치를 위해 예방주사를 접종하거나 감염된 소나무를 훈증하거나 파쇄하는 활동을 계속하여 온 임목으로서 홍수를 예방하고 가뭄을 방지하여 건축자재 또는 난방자재인 화목으로 사용되는 등 그 독립된 가치가 있는 재화이므로 토지의 부속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임야의 전경 및 소나무를 파쇄한 흔적을 사진으로 제시하고 있다.
(4)처분청은 쟁점임야 양도시 임목에 대한 별도의 보상내역이 없다는 입증으로 울주군의 토지보상금 산정조서를 제출하고 있어 이를 보면, 수용근거란에 사업명이 ‘간절곶공원 기반조성공사 손실보상금 지급’으로 기재되어 있고, 보상금 지급내역란에 토지 564,758,83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 지 보면, 청구인은 임목의 양도는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임목의 양도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임목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사업목적으로 임목을 조림하거나 계속적․반복적으로 벌채 또는 양도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목의 양도가액을 사업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조심 2009중3696, 2009.12.18. 외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