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1.30. 고철ㆍ비철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자원(이하 "◇◇자원"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198.246천원, 2008년 제2기 과세기간에 ○○금속(이하 "○○금속"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366,944천원, □□금속(이하 "□□금속"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252,809천원 상당의 폐동 등을 공급받고 관련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유통과정추적조사 등을 실시하여 ◇◇자원 ○○금속 및 □□금속에 대한 자료상 확정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2009.10.12.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38,028,650원(2008년 제1기분 34,294,570원,2008년 제2기분 103,734,0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7.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자원(청구법인은 심판청구서에서 주식회사 ◇◇금속으로 기재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상에는 주식회사 ◇◇금속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자 성명이 ◇◇자원과 일치함) ○○금속 및 □□금속으로부터 폐동 등을 매입하고 대금을 송금하였는바 정상거래를 하였음이 계량확인서, 운송기사의 사실확인서 및 통장사본 등으로 확인 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유선이나 문서송신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확인한 다음, 국세청 사이트에서 현존하는 일반사업자 임을 확인하고 통장으로 대금을 송금하고 물품을 받았는바, 선량 한 매입자로서 확인할 수 있는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청장의 유통과정추적조사 결과 ◇◇자원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자원 대표 정AA은 정BB 등에게 ◇◇자원 명의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원거리에서 처음 거래를 하면서도 직원이 그 회사 소속이 맞는지, ◇◇자원의 사업장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단지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량증명서에는 상호 등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여 어느 업체에서 구입하여 계량하였는지 확인이 불가한 점, 청구법인 이 원거리 거래처인 ◇◇자원과 최초로 1회 거래를 한 점, ◇◇자원의 단가가 저렴하고 고정거래처가 아닌 점, 고물 거래는 유통질서가 문란하다는 것을 동종업계 종사자들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 등 제반 현황을 고려해 보건대, 실사업자 확인에 대한 주 의 의무를 하였더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선의의 피해자로 볼 수 없다.
(2) ○○금속은 ◆◆세무서장의 세무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 되었고, 청구법인이 ○○금속 박CC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입금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어 이후 행방이 확인되지 아니 하여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자로 판단되며, 청구법인의 박DD 부 장이 최초 문답서에서 직원 천FF이 물건을 싣고 왔는데, 어디서 싣고 왔는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가, 심판청구시에는 유EE 상무와 박DD이 물건을 싣고 왔다고 주장하고 있어 앞뒤가 맞지 아니하며, 물건을 싣고 온 장소도 수원 - 인천간 산업도로 인접 장소 및 ◆◆, ☆☆ 등 서로 다른 4군데 장소를 제시하는 등 사업장이 수시로 바뀌는데도 의심 없이 물건을 싣고 왔다는 것은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다.
(3) □□금속은 ◆◆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법인이 □□금속 안□□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입금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어 이후 행방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자로 판단되며, 물건을 싣고 온 장소로서 위에서 본 ○○금속의 상차 장소와 별도 장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어디서 싣고 왔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한바 (□□금속의 사업장은 경기도 □□로 되어 있음), □□금속과의 거래 역시 사업장이 수시로 바뀌는데도 의심 없이 물건을 싣고 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 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의 자료통보에 의거하여 청구법인이 ◇◇자원, ○○금속 및 □□금속으로부터 폐동 등을 공급받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내역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폐동 등을 매입하고 대금을 송금한 정상거래이며, 유선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확인한 선량한 매입자로서 확인할 수 있는 의무를 다한 선의 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법인과 ◇◇자원, ○○금속, □□금속과의 거래내역과 대금송금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4) 처분청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자원은 ★★국세청장 (조사2국 3과)의 고철 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100% 가공거래로 고발된 업체이고, 정BB, 박HH, 김II이 ◇◇자원(실제 대표는 송JJ임)의 명의를 빌려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발행금액의 3%를 송JJ에게 지급하였으며, 실사업자가 ◇◇자원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된 대금을 현금으로 찾아 청구법인의 실제 매입처에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고, ○○금속은 ◆◆세무서장이 자료상 혐의자로 조사하여 100% 가공거래한 것으로 확인되어 고발된 업체로, 청구법인이 ○○금속 박CC의 국민은행 계좌로 총 403,637 천원을 송금하였으나 입금 즉시 출금되어 이후 행방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금속도 ◆◆세무서장이 자료상 혐의자로 조사하여 100% 가공거래한 것으로 확인되어 고발된 업체로, 청구법인이 □□금속 안□□의 농협 계좌와 하나은행 계좌로 총 278,089천원을 송금하였으나 입금 즉시 출금되어 이후 행방이 확인되지 아니한 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5)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및 과장인 박DD(2008.1.30. 개업 후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과장으로 근무하고, 2008.10.17.부터 2009.6.18.까지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음)의 문답서(2009.7.7.)에서 "처음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김KK이었는데 박DD이 2008년 10월에 금전 약 2억 원을 차용하고 대표이사로 되었으며, 개업이후 박DD이 주로 현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데 관여하여 사업내용을 잘 알고 있고, 김KK은 자금을 2억 원 정도 투자하였지만 사업내용은 잘 모르며, 노LL도 1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같이 하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투자하지는 않았고 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잘 모르며, 영업사원 김MM, 구NN, 천FF 등이 청구법인의 직원으로서 영업을 하여 고철, 비철 등을 거래처 주신자원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오면 국내에는 거의 매출하지 않고 중국 등으로 수출하였다. 또한, ◇◇자원과의 거래에 대하여는 인터넷 네이버 고물카페에서 비철 단가가 싸다는 정보를 얻어 직원 천FF이 경상남도 □□에 내려가서 물건을 확인하고 전화통화 후 물건을 차에 싣고 와서 대금을 송금하였고, ○○금속과의 거래에 대하여는 인터넷 네이버 고물카페에서 알게 된 ○○금속의 대표자 박CC이 비철이 저렴하다고 하여 2008년 9월경에 구매하게 되어(◆◆시에 가 보지는 않았음), 직원 천FF이 5톤 트럭에 물건을 싣고 왔는데 어디서 싣고 왔는지는 모르지만 물건을 싣고 나서 대금을 송금하였으며, □□금속과의 거래에 대하여는 인터넷 네이버 고물카페에서 알게 된 안□□이 비철이 저렴하다고 하여 2008년 9월경 구매 하게 되어(□□에 가보지는 않았음), 직원 천FF이 5톤 트럭에 물건을 싣고 왔지만 어디서 싣고 왔는지는 모르며, 물건을 싣고 나서 대금을 송금하였다"고 답변하였다.
(6) 살피건대, 이 사건과 관련된 청구법인의 거래처들이 100%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고, 정BB 등이 ◇◇자원의 명의를 빌려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수료를 지급하였음이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처음 거래를 하면서도 직원이 그 회사 소속이 맞는지 및 사업장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점, 제품을 실질적으로 사고 파는데 관여하였다는 청구법인의 과장인 박DD이 제품을 어디서 싣고 왔는지는 모른다고 답변한 점 등에 반해,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가 정상거래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