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5.14.부터 ○○시 ○○구 ○○동 000-00 ○○벤쳐 505호에서 인력파견업으로 설립되었다가 2008.11.30. 폐업한 주식회사 ○○○○먼트(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고,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2004사업연도 중 235,743,000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한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09.3.11. 청구인에게 변동금액통지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추가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9.10.8.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85,452,8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단기간의 행사에 필요한 인력의 파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4년 2월부터 2004년 8월까지 주식회사 ○○○기획(이하 “○○○기획”이라 한다)으로부터 235,743,000원(쟁점매출액)의 용역대가를 직원 김○○의 예금계좌로 송금받는 즉시 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시켜 대부분 인건비로 사용하는 등 신고 누락매출액에 대한 원가로 지출되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데도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기획에 대한 ○○세무서장의 조사과정에서 쟁점매출액의 신고누락사실이 밝혀졌으므로,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외 법인이 신고누락한 쟁점매출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〇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〇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〇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 상여의 지급시기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건 과세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기획의 의류판매행사에 필요한 인력을 파견하고 그 용역대가로 2004년 2월부터 2004년 8월까지 쟁점매출액 상당액을 주주임원인 김○○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으나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매출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세무서장의 인정상여소득자료 통보에 근거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이 ○○○기획으로부터 받은 용역비(2003년 271,901,100원, 2004년 235,743,000원)는 주주임원인 김○○의 개인통장(○○은행)으로 송금받았고,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일일임금지급내역”에 그 내용이 급여지급결의서 형식으로 성명, 근무일수, 근무시간, 장소, 지급금액, 지급일 등이 기재되었으며, 급여지급결의서 상단에 업체명이 “○○○기획”이 아닌 “○○”로 통장에도 수기로 “○○”라고 기재되어 있어 본 건과 관련이 없어 보이고, 청구외법인이 ○○○기획과 관련한 용역제공자들에 대한 급여를 통장에서 입금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용역제공자들의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3) 청구외법인은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 신고누락매출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신고누락매출액에 대응하는 경비로서 지출된 부외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심판청구를 2009.6.8.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되었다.(조심 2009서2365, 2009.11.17.)
(4) 살피건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매출액의 대부분을 인건비로 지출하는 등 법인업무에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법인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과정에서 제출하였던 법인의 예금통장 등을 제시할 뿐 쟁점매출액을 부외인건비등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수령인들의 인적사항 등의 구체적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