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10.18. ○○도 ○○○시 ○○읍 ○○○리 ○○-○○ 답 144㎡ 외 4필지 합계 1,73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6.9.28. 김○○에게 이를 양도한 후 2006.10.30. ○○도 ○○○시 ○○면 ○○리 ○○○ 답 2,208㎡ 외 2필지 2,631㎡(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6.11.8.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취득가액 360,000천원, 양도가액 800,000천원)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위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09.6.1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600,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출생하여 현재까지 45년간 재촌한 원주민이고, 근무지와 쟁점농지와의 거리가 1~2㎞이내일 정도로 가까워 새벽과 저녁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및 인우보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농지 경작 사실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1986.5.1.부터 현재까지 ○○○○협동조합에서 근무하면서 2006년도 연간 급여액이 68,449천원에 달하는 고액의 상시 근로소득자인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농지 경작에 필요한 경운기 등 농기계를 보유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우보증서 등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농지 경작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6호로 개정된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와 대토농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의 과세자료 검토복명서 등을 포함한 기타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 쟁점농지와 대토농지 취득 및 양도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농지와 대토농지 취득 및 양도내역
구분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취득일 | 양도일 |
쟁 점 농 지 | ○○도 ○○시 ○○읍 ○○○리 | ○○-○○ | 답 | 144 | ‘02.10.18. | ‘06.9.28. |
○○ | 전 | 456 | ||||
○○ | 답 | 678 | ||||
○○-○ | 전 | 40 | ||||
○○-○ | 전 | 418 | ||||
합 계 | 1,736 | |||||
대 토 농 지 | ○○도 ○○시 ○○면 ○○리 | ○○○ | 답 | 2,208 | ‘06.10.30. | 현재 보유중 |
○○○-○ | 전 | 248 | ||||
○○○-○ | 답 | 175 | ||||
합계 | 2,631 | |||||
(나) 청구인은 1986.5.1.부터 현재까지 ○○○○협동조합에서 근무(현재 5급 과장대리)하고 있고, 청구인 및 청구인의 남편 ○○○의 근로소득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근로소득 내역
(단위 : 천원)
귀속연도 | 청구인 | ○○○(남편) | ||
근무처 | 수입금액 | 근무처 | 수입금액 | |
1995 | ○○○○협동조합 | 14,947 | ○○○○협동조합 | 15,916 |
1996 | 17,754 | 20,036 | ||
1997 | 21,343 | 21,490 | ||
1998 | 22,842 | 23,929 | ||
1999 | 26,642 | 26,805 | ||
2000 | 33,851 | 33,293 | ||
2001 | 38,167 | 33,005 | ||
2002 | 48,359 | 40,265 | ||
2003 | 58,808 | 50,386 | ||
2004 | ○○○○협동조합 | 53,835 | 60,053 | |
2005 | ○○○○협동조합 | 55,902 | 63,168 | |
2006 | 68,449 | 65,807 | ||
(2) 한편,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출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이고,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거주지 및 근무지와 1~2㎞이내에 소재하고 있어 새벽, 저녁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자재 구매확인증, ○○○의 보관증, ○○○의 확인서, ○○○ 외 2인의 인우보증서, ○○○○협동조합의 업무분장 내역 및 현장사진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3) 또한, 청구인은 2010.1.22.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청구인의 근무처인 ○○○○협동조합의 경우 오후 5시에 퇴근할 수 있어 출퇴근 전후 참깨, 콩, 무 등을 재배하였으며, 수확물은 청구인의 가족들이 소비하거나 친척 등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의견진술하였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경작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협동조합에서 근무하면서 2006년도 연간 급여액이 68,449천원에 달하는 상시 근로소득자인 점, 쟁점농지 수확물의 판매현황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만으로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 경작”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조심 2009중1907, 2009.6.26.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 경작”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