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세무서장이 2009.1.2.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579,069,900원
(2005사업연도 993,438,070원, 2006사업연도 1,320,920,240원, 2007사업연도 264,711,590원)의 부과처분은 지급이자 534,149,280원(2005사업연도 13,997,048원, 2006사업연도 269,737,103원, 2007사업연도 250,415,129원)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005~2007사업연도분 4,598,962,140원[대표자 1,761,066,063원(2005사업연도 1,445,303,990원, 2007사업연도 315,762,073원), ○○○ 2,837,896,077원(2005
사업연도 1,715,823,682원, 2006사업연도 464,100,871원, 2007사업연도 657,971,524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에게 상여처분한 1,322,896,077원 (2005사업연도 200,823,682원, 2006사업연도 464,100,871원, 2007사업연도 657,971,524원)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2.7.12. 설립되어 매트형 의료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5~2007사업연도(1.1.~12.31.) 중 청구법인 대표자의 처 김○○○ 명의로 취득한 ○○○ 외 5필지의 토지 150,256.8㎡ 지상에 신축 중인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공사대금 9,616,809,108원을 지급하고 전세(임차)보증금 선급금(이하 “쟁점선급금”이라 한다)으로 계상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선급금을 특수
관계자인 김○○○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고, 2005사업연도 에 신고누락한 매출액 2,673,393,682원(이하 “신고누락액”이라 한다) 등을 적출한 조사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조사자료에 근거하여 쟁점선급금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 여 인정이자 상당액 1,322,896,077원(2005사업연도 200,823,682원, 2006사업연도 464,100,871원, 2007사업연도 657,971,524원)을 익금산입하여 김○○○에게 상여 처분하며, 관련 지급이자 534,149,280원(2005사업연도 13,997,048원, 2006사업연 도 269,737,103원, 2007사업연도 250,415,129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위 신고누락 액을 익금산입하고 부가가치세를 합한 2,960,303,990원을 상여처분(대표자 1,445,303,990원, 김○○○ 1,515,000,000원)하는 등 2009.1.2. 청구법인에게 법인 세 2,579,069,900원(2005사업연도 993,438,070원, 2006사업연도 1,320,920,240 원, 2007사업연도 264,711,590원)을 경정·고지하며, 2005~2007사업연도분 4,598,962,140원[대표자 1,761,066,063원(2005사업연도 1,445,303,990원, 2007사 업연도 315,762,073원), 김○○○ 2,837,896,077원(2005사업연도 1,715,823,682 원, 2006사업연도 464,100,871원, 2007사업연도 657,971,524원)]을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2.7.12. 설립된 매트형 의료기기 전문제조업 법인으로 사세 확장을 위해 홍보관이 필요한 상황에서 전국의 접근성이 용이한 ○○○에 부지를 선정하였으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법인이 부지를 취득할 수 없어 부득이 대 표이사의 처 김○○○ 명의로 취득하고, 김○○○이 신축하는 쟁점건물을 2008년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간 보증금 70억원에 임차하되 2006.1.2. 계약금 20억원을 지급하고 잔금 50억원은 공사대금 지급시마다 지급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수시로 지급하였으며, 2008.12.31. 임차보증금 100억원에 월임차료 5천만원 및 임차기간을 2009년 준공일로부터 5년간으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였는 바, 쟁점 건물 신축기간 중에 특수관계자인 김○○○에게 임차보증금을 선지급한 거래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된 거래로 통상의 상관례 범위에 벗어나지 아니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니다.
(2) 쟁점선급금이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귀속자인 김○○○이 사업 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임차보증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기타사외유출이 아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법인의 신고누락액중 1,515,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김○○○이 운영하는 부동산임대 업을 위한 쟁점건물 신축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2006.1.2. 김○○○과 약정한 임대차계약서의 임차보증금 70억원 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2005.12.31. 공사대금으로 기 지 급한 4,528백만원을 계약금으로 대체하는 약정이나 계약금 20억원의 지급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며, 임대차계약서 작성일 이후인 2006년 1,367,910,660원, 2007년 3,720,898,448원을 추가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여 2007년말 현재 172회에 걸친 공 사대금 9,616,809,108원(쟁점선급금)은 임대차계약서의 임차보증금보다 많은 금액 이고, 청구법인의 신고수입금액이 2005년 9,049백만원, 2006년 15,960백만원, 2007년 11,481백만원에 불과한데도 2007.12.31. 현재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한 금 액은 9,616,809,108원에 달해 청구법인의 자금능력을 훨씬 초과하여 김○○○에 게 공사비를 지원하였으며, 쟁점건물 공사대금에 대해 임대차계약서 이외 이를 확 보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김○○○ 에게 관광농원의 취득 및 쟁점건물 신축에 필요한 자금 등을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 를 익금산입(상여처분)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 하고 그 분여된 이익의 귀속자인 김○○○의 부동산임대소득 등 사업소득을 구성 하여 과세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으로, 김○○○의 종합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임차보증금이 김○○○ 의 임대사업소득금액으로 신고된 사실이 없어 그 귀속자인 김○○○에게 상여처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법인이 김○○○ 명의의 쟁점건물 신축자금을 임차보증금 선급금(쟁점선 급금)으로 계상한데 대해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 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예비적 청구) 쟁점선급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인정이자 상당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신고누락액 중 1,515백만원(쟁점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하 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 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 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 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 우를 제외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 나 제공받은 경우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 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 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 (이하 “당좌대출이자율” 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1.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 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가.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 좌대출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금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 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재정경제부령이 정 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 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 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5)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 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7) 농어촌정비법 제67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농어촌 관광휴양을 지원·육성하여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농어촌의 소득을 늘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어촌의 자연환경, 영농활동,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관광휴양 자원개발
2.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육성
3. 농어촌관광휴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
제69조【관광농원의 개발】① 관광농원은 농림어업인, 한국농촌공사,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인 단체가 개발할 수 있다.
② 관광농원을 개발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세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 다.
제71조【선수금】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는 그가 개발하는 토지나 시설물을 분양받거나 이용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 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8)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8조【선수금】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는 법 제71조에 따른 선수금을 받으려면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의 시설공정 이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이 건 과세경위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법 인은 2002.7.12. ○○○에서 설립되어 특허청의 특허권과 미국 FDA에 등록되어 있 는 매트형 의료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 건 과세기간 중 신고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은 아래 표와 같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는 개업일인 2002.7.12.부터 2007.12.31.까지 발행주식의 70%를 보유하고, 그의 처 김○○○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10%를, 2006년부터 2007.12.31.까지는 15%를 보유하 고 2003.12.17.부터 청구법인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 대표자 이○○○ 및 김○○○은 「법인세법 시 행령」 제87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의 신고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5~2007사업연도 중 대표자의 처 김○○○에게 선지급한 전세(임차)보증금 9,616,809,108원(쟁점선급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계산 한 인정이자 상당액 1,322,896,077원을 익금산입하여 김○○○에게 상여처분하고, 관련 지급이자 534,149,280원을 손금불산입하며, 2005사업연도 중 수입금액 2,673,393,695원(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 286,910,295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 아 익금산입하고, 2,960,303,990원을 상여처분[쟁점금액(1,515,000,000원)은 김○○ ○에게 상여처분하고(쟁점농원 건물신축자금으로 사용), 나머지 1,445,303,990원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는 바,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아래 표와 같다.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내역〉
(단위 : 원)
구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계 | |
상여 처분 | 인정이자 | 200,823,682 | 464,100,871 | 657,971,524 | 1,322,896,077 |
매출누락 | 2,673,393,695 | 2,673,393,695 | |||
부가가치세 | 286,910,295 | 286,910,295 | |||
차입금 | 315,762,073 | 315,762,073 | |||
계 | 3,161,127,672 | 464,100,871 | 973,733,597 | 4,598,962,140 | |
기타 처분 | 매출누락 | 195,710,000 | 195,710,000 | ||
지급이자 | 13,997,048 | 269,737,103 | 250,415,129 | 534,149,280 | |
기타 | △696,838,498 | 3,159,695,000 | △315,762,073 | 2,113,547,377 | |
계 | △487,131,450 | 3,429,432,103 | 908,386,653 | 7,442,368,803 | |
경정합계 | 3,183,510,698 | 5,058,842,902 | 1,811,870,602 | 10,020,677,150 | |
(2)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관광농원취득 및 쟁점건물 신축관련 내용 등을 살펴보면,
(가) 김○○○은 ○○○ 외 5필지의 토지 150,256.8㎡ 및 관광농원 용도의 건물 9 개동 1,336.87㎡를 2003.8.29. 라○○○으로부터 408백만원에 취득한 후, 관광농 원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림어업인이나 농림어업인 단체만이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2004.6.2. 주소지를 위 관광농원 소재지로 이전하였고 2004.7.27. 전 사업자인 진○○○가 조성중인 ‘선영관광농원’을 그대로 인수하여 상호를 ‘○○ ○’으로 변경하였는 바, 김○○○이 전 사업자인 진○○○가 허가받은 내용을 그대 로 양수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위 기존 건물 외에 자신이 사용할 연수원 용도의 쟁점건물을 신 축하기 위해 ○○○ 소재 (주)○○○건설과 2004.9.20. 도급금액 90억원, 공사기간 1년 2개월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김○○○ 명의로 ○○○으로부터 2004.10.27. 건축허가(연면적 10,310.18㎡)를 받아 2004.12.2. 착공한 후 2009.2.13. 사용승인을 받았으며(대지 27,837㎡, 건물연면적 11,514.82㎡), 쟁점건 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로, 지하·지상 1층은 온천탕(남, 여), 찜질방 등으 로 지상 2·3층은 숙박시설, 세미나실 및 회의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김○○○ 명의로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전인 2004년 2월 “(주)○ ○○ 건강장수촌 조성계획”을, 2004년 8월 “건강장수촌 사업계획서”의 작성사실 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나타나며, 그 주요 내용은 지점 활성화 및 기업이윤추 구를 위하여 건강장수촌 연수원을 건립하고 관광농원의 확대개발 및 온천을 개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2005.3.5. 약정한 추가공사계약서를 보면, 유사한 내용으로 2부 작성되었고 그 차이는 아래 표와 같이 대금의 지급방법, 계약당사자 등으로 나타난다.
○○○
김○○○은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시 위 ②계약서를 제출하였고, 그 외 2008.6.2.자 김○○○의 내용증명우편물에 첨부된 공사도급계약서는 (주)○○○건설과 연건평 3,000평을 평당 230만원에 체결(대금은 2004.11.25. 5억원, 2004.12.10. 5억원, 2005.2.5. 5억원 골조완공시 11억원, 허가준공시 5억원 및 최종 공사완료시 대금완 불로 기재)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가 세무조사 당시인 2008.10.29. 조사관서에 출 석하여 진술한 문답서를 보면, “당초 청구법인이 모든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관광농원의 개발주체는 농림어업인 또는 농림어업관련 단체만 이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할 수 없이 토지구입 및 건물신축관련 허가 등 모든 명 의가 김○○○으로 되어 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시설을 건축하는데 그 자금이 부족하여 회사가 건축시설자금을 임차보증금 선금조로 지급 하였으며 건축완공 후 당초 임대차계약을 수정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또 한, “한국나노관광농원을 영농조합법인으로 전환하여 청구법인이 출자형식으로 지 분을 소유함으로써 한국나노관광농원의 자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김○○○과 청구법인이 2006.1.2.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내용은 아래 표와 같 고,
○○○
2008.12.31.자 변경된 임대차계약서상의 변경내용을 보면 ‘임대료는 보증금 100억 원, 월세 5천만원 매월 말일 지급하며, 임대기간은 2009년 준공일부터 5년으로 한 다’고 되어 있다
(3) 김○○○은 2004.11.30. 자신의 주소지이며 위 관광농원 소재지를 사업장으 로, ‘○○○’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관광농원 부지, 쟁점건물 등)으로 관할 ○ ○○세무서장(○○지서)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일반과세자 xxx-xx-xxxxx), 해 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제출된 재무제표 등 관련자 료에 의하면 쟁점건물 등 관광농원과 관련한 각 연도별 자산계정과목의 누계액은 아래 표와 같고, 쟁점건물이 사용승인된 2009년부터 쟁점건물 등을 임대사업에 제 공하고 있으며 쟁점건물 신축 등과 관련하여 공사수급자 (주)○○○건설로부터 수 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부가가치세 1,462백만원 상당액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 난다.
(단위 : 원)
구분 | 2005.12.31 | 2006.12.31. | 2007.12.31. | 2008.12.31. | 2009.3.31. |
토지 | 417,600,000 | 417,600,000 | 417,600,000 | 1,142,848,530 | 2,014,719,983 |
구축물 | 10,310,191 | 571,182,133 | 681,462,133 | ||
건물 | 7,025,028,742 | 7,036,648,742 | 12,132,149,521 | 14,159,997,721 | 14,494,287,771 |
계 | 7,442,628,742 | 7,454,248,742 | 12,560,059,712 | 15,874,028,384 | 17,190,469,887 |
(4)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 쟁점건물 등 관광농원의 실제 투자 액은 2007.12.31. 현재 토지 876,485,345원, 미완성건물 9,616,809,108원(쟁점선 급금), 선급금 3,638,514,655원 합계 14,131,809,108원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자 금 원천은 임차보증금 9,616,809,108원(쟁점선급금), 김○○○의 은행 차입금 3,000,000,000원, 청구법인의 신고누락액(2,960,303,990원) 중 쟁점금액 (1,515,000,000원)으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은 2005.1.3. 최초로 410,000,000원 을 지급한 이후 2005년 52회 4,528,000,000원, 2006년 38회 1,367,910,660원, 2007년 82회 3,720,898,448원 총 172회에 걸쳐 합계 9,616,809,108원(쟁점선급 금)의 지급액을 전세(임차)보증금 선급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김○○ ○은 동 금액을 선수금(부채)으로 계상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쟁점선급금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김○○○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을 지원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고 보는 반면, 청구법 인은 쟁점건물 신축공사기간 중에 임차보증금을 선지급하는 사례는 특수관계가 없 는 자간에도 흔히 발생하는 일상적인 거래이고 쟁점선급금의 선지급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된 거래로 통상의 상관례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부 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 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 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상의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법인이 행한 거래형태가 객관 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 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법인이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조 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합리적으로 거래 할 경우에 발생할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의 회 피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5두10767, 2007.11.29. 참 조), 「법인세법」상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은 차입금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자금대여 등에 사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그 자금이 기업 고유의 운영자 금으로 활용되도록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으며, 업무와 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 의 목적 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대법원 2006 두11125, 2007.10.25.)이므로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 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 할 것이다(조심2008광109, 2009.6.26. 참조).
(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매트형 의료기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매트형 의료기를 소비자들이 체험할 수 있고 판매원들의 체험과 교육을 할 수 있는 체험관 과 연수원 성격의 쟁점건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당초부터 관광농원 조성을 법인 명의로 추진한 것으로 확인되나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법인 명의 로는 추진이 불가능하여 할 수 없이 김○○○ 명의로 추진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 건물은 전체가 의료기 홍보 및 체험관 등 청구법인의 목적사업 용도로 사용되고 있 고 청구법인 이외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임대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쟁점건물 등 관광농원 위치상으로도 김○○○이 독자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은 김○○○ 명의로 신축중인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을 수시로 지급하면서 전세(임차)보증금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고 김○○○ 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선급금을 보증금 선수금으로 처리함과 동시에 건물 등 자산계정으로 처리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사 실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자신에게 필요한 쟁점건물 등을 직접 신축하고자 하였으 나 관련법령의 제약상 부득이 김○○○ 명의로 신축하였을 뿐 쟁점건물 등 용도가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에 맞게 신축되었고 신축 후 이를 전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선급금을 선지급한 것은 업무와 관련이 있 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국심 2007서137, 2007.11.9. 참조).
다만, 청구법인이 김○○○이 쟁점건물을 신축할 때부터 상당한 기간에 걸쳐 쟁점선 급금을 선지급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쟁점 선급금과 관련하여 적정한 이자를 받은 사실이나 적정한 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 한 바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선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다음,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선급금에 대해 2005∼2007사업연도 별로 계 산한 가지급금인정이자 상당액 1,322,896,077원과 신고누락액 중 쟁점금액(1,515백 만원)을 귀속자가 김○○○이라 하여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쟁점 선급금 및 쟁점금액은 김○○○ 개인사업자의 부동산임대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는데 사용되었으므로 쟁점선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물론 쟁점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 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2007.12.31. 현재 쟁점건물 등 ○○ ○농원의 실제 투자는 토지 876,485,345원, 미완성건물 9,616,809,108원(쟁점선급 금), 선급금 3,638,514,655원 합계 14,131,809,108원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자금원 천은 임차보증금 9,616,809,108원(쟁점선급금), ○○○의 은행 차입금 3,000,000,000원, 청구법인의 신고누락액(2,960,303,990원) 중 쟁점금액 (1,515,000,000원)으로 조사하였는 바, 쟁점선급금 및 쟁점금액은 김○○○ 개인사 업자의 부동산임대업 영위를 위한 쟁점건물 취득 등의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 난다.
(나) 처분청이 가지급금으로 본 쟁점선급금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김○○○의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된 쟁점건물 신축대금 등으로서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된 비 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익금산입한 인정이자는 김○○○에게 자 금지원을 한 것으로 본 쟁점선급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으로 계산된 금액이며, 김○ ○○은 부동산임대사업을 위하여 쟁점선급금을 무상사용하여 동 금액에 상당하는 이 자비용이 지출되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김○○○ 개인사업자의 소득을 구성한 것과 다름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선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은 김○○○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할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기 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2004서1079, 2006.5.2. 같은 뜻).
다만,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 면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쟁점금액의 경우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금액으로 청구법인에 입금된 바도 없이 유출되었으므로 신고 누락 당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되어야 하며 동 유출된 금액 을 김○○○이 부동산임대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외유 출된 이후의 상황으로 자금원천에 관한 내용일 뿐 소득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귀속자인 김○○○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 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