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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4년간 지출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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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4년간 지출된 바 없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법원-2009-두-22454생산일자 2010.04.29.
AI 요약
요지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직전 4년간 지출된 바 없이 당해 과세연도에 비로소 지출되었더라도 그 투자액 전부를 증액부분으로 보아 세액공제방법을 허용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09두22454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누1998 판결

판 결 선 고         2010. 4.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2005사업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비록 당해 과세연도 직전 4년간 지출된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없어 당해 과세연도에 비로소 지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그 시행령 제9조 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기술ㆍ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제도의 취지와, 위 규정이 직전 4년간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지출되지 아니한 경우를 그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지 않은 점, 그 시행령(2007. 2. 28.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도 이러한 비용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8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조세특례법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와 다른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