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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재화의 공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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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재화의 공급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
대법원-2010-두-849생산일자 2010.04.15.
AI 요약
요지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 일련의 전체 거래가 단기간에 이루어지고 중간에 폭탄업체가 존재한 사정만으로는 명목상의 거래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