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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증여 이후 법인이 직권폐업 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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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주식증여 이후 법인이 직권폐업 된 경우 증여재산가액 계산
대법원-2009-두-23204생산일자 2010.03.25.
AI 요약
요지
증여 이후 증여재산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경우에도 증여재산가액 계산은 증여세 부과처분 시점이 아닌 증여당시를 기준으로 함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