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용역의 공급후 발생한 대손금은 과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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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용역의 공급후 발생한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함대법원-2009-두-21482생산일자 2010.03.25.
AI 요약
요지
원고가 정산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손금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는 상관없이 방송사로부터 받은 시청료 전액이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