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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사실과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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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불가능함
대법원-2009-두-21321생산일자 2010.03.11.
AI 요약
요지
실지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동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인정하나,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할 수 없음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