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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공제대상 상속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2009-구합-2827생산일자 2010.04.07.
AI 요약
요지
토지수용보상금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되는 금원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상속세 35,311,43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권H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6. 12. 14.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는 2007. 6. 13. 망인이 원고의 동생들인 김AA, 김BB로부터 차용한 채무라는 이유로 상속재산가액에서 233,000,000원(이하 ‘이 사건 주장채무’라 한다)을 공제한 채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장채무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미흡하여 망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2008. 2. 4.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 61,989,7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하고 실제 금액은 아래 마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26,678,329원이 줄어 35,311,431원이 남아 있다).

다. 원고는 2008. 4. 21. 이 사건 주장채무를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대구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08. 6. 4.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08. 9.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09. 6. 30. 이 사건 주장채무 중 77,666,666원(이 사건 주장채무의 1/3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김BB가 망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인정함)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09. 7.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에서 결정한 세액에서 26,678,329원을 차감한다는 내용으로 경정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주위적으로, 원고, 김AA, 김BB는 모친인 망 노EE으로부터 재산을 상속 받으면서, 대구 달서구 GG동 1375 답 1,2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김AA, 김 BB가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데, 이후 김AA, 김BB는 이 사건 토지수용보상금 233,309,000원을 수령하여 망인에게 233,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므로 이 사건 주장채무 전부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수용보상금이 233,309,000원인 사실은 인정이 되나, 갑 제9 내지 11, 13, 1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CC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김AA, 김BB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김AA, 김BB가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고, 김AA, 김BB가 위 보상금 중 233,000,000원을 망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예비적으로, 설령 원고, 김AA, 김BB(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가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상속하여 1/3지분씩 소유하였다 하더라도 망인이 원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수용보상금 중 233,000,000원을 차용하였으므로, 김BB의 지분에 해당되는 금액뿐만 아니라 원고와 김AA의 지분에 해당되는 156,333,334원(= 233,000,000원 -77,666,666원) 역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토지수용보상금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되는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김AA가 망인에게 자신의 지분에 해당되는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9 내지 11, 1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CC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