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출금을 많이 받기 위하여 공사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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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대출금을 많이 받기 위하여 공사계약금액을 부풀려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대법원-2010-두-3749생산일자 2010.04.05.
AI 요약
요지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거래은행의 근저당 설정내역, 공사대금 지급내역을 등을 종합할 경우 공사계약서상의 금액대로 공사를 한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함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