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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매입수량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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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상품권 매입수량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2009-두-22195생산일자 2010.03.25.
AI 요약
요지
게임장 사업자가 게임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이나 상품권 지급액 등에 대한 장부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상품권 매입수량을 확인하여 상품권 지급액을 승률로 나누어 게임장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는 것은 적법함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