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2002년 제2기 및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억 9,345만원 및 1억 9,424만원 합계 6억 8,769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그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여 2002년 제2기 및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02~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2008년 7월 ▷▷▷세무서장은 ○○○○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9.6.10.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9,859,970원,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508,18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242,825,230원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21,100,2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4.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과 실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이는 거래대금의 대부분을 계좌이체로 지급한 사실과 일자별 구입품목이 나타나는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동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랠 동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단지 매입처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실제 거래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은 ○○○○에 대한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에 대하여 입금 후 바로 현금출금되는 등 금융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당초 조사시 제출하지 아니한 거래명세표를 추가로 제출하고 있으나, 거래처원장, 제품수불부 등 관련 장부가 없는 상황에서 동 거래명세표만으로 실제거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 주식회사와 실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과 실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을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 예금계좌거래내역표 및 거래명세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및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고, 거래명세표는 쟁점세금계산서 및 대금결제내역과 그 금액 및 일자 등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한 기재내역이 없고, 청구금액에 공급가액만 기재하여 청구한 것으로 되어 있다.
<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 거래내역표, 거래명세표 및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금액
과세기간 | 대금결제내역 | 거래명세표 | 쟁점세금계산서 | 비고 | |||
결제건수 | 금액 | 매수 | 금액 | 매수 | 금액 | ||
2002. 2기 | 23 | 443,872 | 78 | 434,499 | 15 | 542,799 | |
2003. 1기 | 16 | 96,139 | 41 | 105,118 | 6 | 103,666 | |
계 | 39 | 540,011 | 119 | 539,618 | 21 | 646,465 | |
(2)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세무서장의 ○○○○에 대한 자료상조사보고서(2008년 7월)를 보면, 조사대상 기간(2002.7.1.~2003.12.31.) 중 동 법인의 66개 매출처(총 매출액은 공급가액 71억 4,502만원) 중 25개 업체에 대한 공급가액 35억 8,907만원 상당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조사되었고, 41개 업체에 대한 공급가액 35억 5,595만원은 가공거래(신고매출액의 49.7%이고, 그 중 3억 3,210만원은 위장거래)로 조사․확정하였으며, 매출거래처 중 청구법인과 관련 거래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동 거래와 관련하여 조사법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나, 입금된 후 바로 현금출금되는 등 금융증빙이 조작된 것으로 판단하여 가공확정한 것으로 되어 있고, 42개 매입처(총 매입액은 공급가액 69억 572만원) 중 25개 업체에 대한 공급가액 55억 7,112만원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17개 업체에 대한 공급가액 13억 3,460만원(신고매입액의 19.3%)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조사․확정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세무서장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대하여 결제대금이 입금된 후 바로 현금출금되고 있어 전형적 자료상 거래형태인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거래명세표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거래일자 및 금액 등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세액의 기재없이 공급가액만 청구금액으로 기재되어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자료로 보기 어려워 신빙성이 없으며, 기타 실제 거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매입장, 물품수불부 등의 다른 객관적인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으로 볼 때,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