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09.6.1.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분 56,917,570원 및 2005년 제2기분 6,361,6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5.8. 개업하여 ○○○라는 상호로 도소매·통신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05.12.31. 폐업하였으며 사업기간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이 인터넷쇼핑몰 오픈마켓에서 청구인과 ○○○의 인터넷 판매자료를 제출받아 조사한 결과, ○○○ 명의의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분 공급가액 2억 7,490만원 및 2005년 제2기분 공급가액 1억 3,122만원의 매출누락(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의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2009.6.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분 56,917,570원 및 2005년 제2기분 6,361,6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24. 이의신청을 거쳐 2009.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인터넷쇼핑몰에 직접 등록하면서 ○○○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쇼핑몰에 제출하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도 ○○○ 명의로 등록하고, 2005년도에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신고·납부까지 이행한 것임에도 청구인을 ○○○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을 청구인의 위장사업자로 본다면 ○○○의 기 매출신고분까지 청구인에게 과세하여야 하나 쟁점매출누락액만 청구인의 수입으로 보아 경정한 것으로서 처분청은 ○○○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사관서 조사시 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인 ○○○의 판매원이었던 ○○○ 명의의 쟁점매출누락액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이라고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이 급료를 지급한 ○○○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쇼핑몰 거래를 하여 상품을 매출한 것은 청구인의 소득을 분산할 목적의 위장사업혐의가 있으며, ○○○ 명의로 발생한 쟁점매출누락액이 ○○○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의 인터넷쇼핑몰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조사관서의 오픈마켓관련 과세자료처리보고서 및 청구인의 확인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조사관서에서 아래 <표1>과 같이 통보된 자료에 의하여 2009.6.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제2기분 1,379,200원, 2004년 제1기분 6,779,300원, 2005년 제1기분 56,917,570원 및 2005년 제2기분 6,361,650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청구인은 이중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분과 제2기분의 ○○○ 명의의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아니라 실사업자인 ○○○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표1〉조사관서의 자료통보내역 및 처분청의 과세내역
(단위: 천원)
과세기간 | 오픈마켓자료 매출액 | 청구인 | ○○○ 신고금액 | 매출누락액 경정내용 | ||||
청구인 | ○○○ | 합계① | 청구인 신고금액② | 매출누락액 ①-② | 고지금액 | |||
2003.1기 | 1,255 | 0 | 1,255 | 4,277 | 0 | 0 | ||
2003.2기 | 10,348 | 0 | 10,348 | 2,034 | 8,314 | 1,349 | 청구인누락분 경정 | |
2004.1기 | 109,033 | 0 | 109,033 | 66,776 | 42,257 | 6,779 | “ | |
2004.2기 | 765,018 | 0 | 765,018 | 273,494 | 491,524 | 76,142 | “ | |
2005.1기 | 476,656 | 274,900 | 751,556 | 370,786 | 380,770주1 | 56,918 | 49,044주3 | ○○○누락액+청구인누락분경정 |
2005.2기 | 522,326 | 131,225 | 653,551 | 609,361 | 44,190주2 | 6,362 | 51,459주4 | “ |
합계 | 1,884,636 | 406,125 | 2,290,761 | 1,326,728 | 967,055 | 147,550 | 100,503 | |
* 주1,주2 : 처분청은 ○○○ 명의의 쟁점매출누락액(오픈마켓자료)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청구인의 매출과 합산하여 과세함.
* 주3,주4 : ○○○이 청구인과 별개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별신고한 금액
* 청구인은 ○○○의 2005.1기 매출 302,390천원 중 49,044천원, 2005.2기 매출 144,347천원 중 51,459천원은 정상 신고되고, 나머지는 매출누락분이라고 주장
(2) 조사관서의 오픈마켓관련 과세자료처리보고서(2008.3.)를 보면, 조사관서는 ○○○이 청구인의 사업장인 ○○○의 직원으로 확인되었고, 실제 판매자료와 청구인의 신고내역을 분석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 명의의 쟁점매출누락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2005년 귀속 표준손익계산서를 보면,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계정 중 급여와 임금·제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이 “0원”으로 표시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이 인터넷쇼핑몰에 직접 등록하면서 ○○○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쇼핑몰 회사에 제출하고 2005.2.11. 본인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5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도 신고·납부를 이행한 것인데도 처분청은 ○○○이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추정하여 ○○○에게 부과하여야 할 세금을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아래의 청구인의 확인서(2009.6.16.), ○○○의 확인서(2009.4.25. 및 2009.6.30. 인감증명서 첨부),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의 확인서(2009.6.16.) 내용
○○○은 청구인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인터넷쇼핑몰 사업을 알게 되어 2005년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였으며, 2005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나) ○○○ 의 확인서(2009.4.25. 인감증명서 첨부) 내용
청구인은 ○○세무서에서 매출고나련 조사를 받던 중 확인서에 사인을 한 적이 있으나, 세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했으며 내역에 대해서도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으며, 당시 과동한 세금으로 겁에 질려있는 상태에서 확인서에 사인을 한 것을 ○○○(******-)은 사무실의 직원이었지만 그가 부담해야 할 세금마저 청구인이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었음을 확인합니다.
(다) ○○○의 확인서(2009.6.30.) 내용
○○○은 2005년 대학 휴학시 등록금 마련을 위해 온라인 상품을 판매하던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으며, 잘 팔리지 않는 물건(복합기, 프린터 등)을 받아서 직접 판매해 볼 것을 제안하여 2005.2.11.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을 시작하였으며, 2005년 1기 매출 302,390,200원 중 49,044,420원, 2기 매출 144,347,550원 중 51,459,3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신고 및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진이 적고 매입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는 등 어려움을 겪다가 학교 복학 문제로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과소 신고한 매출액은 기 신고한 금액에서 누락한 것으로 본인의 몫이며 본인이 성실히 납부할 것을 확인합니다.
(라) 사업자등록증(사본)을 보면, ○○○은 2005.2.11.을 개업일로, 상호를 ○○○으로 하여 ○○○에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보면, ○○○은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소매업으로 4,904만원, 제2기에 5,146만원의 매출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와 관련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는 총수입금액 1억 50만원을 2006.5.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은 2009.2.9. 조세심판원에 출석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2004년 말부터 2005년 초까지 2개월간 근무하며 월 80만원의 급여를 받고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이후 청구인과는 별개로 자신이 직접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 사무실 전세보증금은 자취방 보증금 1,500만원과 부모님으로부터 빌린 3,000만원으로 마련하였으며, 이 중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한 4,000만원 외 남은 500만원은 사무실 비품을 구입하였으며, 사업초기 초도상품은 샘플 상품만을 소량매입하거나 일부는 진열용 상품을 대여하였고, 이후 영업진행 중에는 재고보유 없이 필요수량만 매입하였으며, 기존 신고분 매출을 포함하여 2005년도에 약 4억 612만원의 상품 매출이 있었고, 수입금액은 자신의 농협계좌○○○로 전액 입금되고, 동 입금된 금액은 사업관련 용도로 지출하거나 부모님의 생활비로 지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확인서 외의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데 비하면, ○○○은 2005년도에 인터넷쇼핑몰과 세무서에 직접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자신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인과는 별개의 사업자라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 명의로 사업자 등록된 사업장에 대한 전세보증금 및 초기 사업자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를 ○○○이 밝히고 있는 점, 처분청은 ○○○을 청구인의 위장사업자로 보아 ○○○의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과 합산과세하면서 ○○○이 기신고한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분 4,094만원 및 제2기분 5,146만원의 매출분에 대해 결정취소를 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당해 금액만큼 이중과세한 점, 청구인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에 급여지출액이 “0원”으로 나타나는 점 및 당시 ○○○의 나이가 30살인 점에서 단순 아르바이트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청구인의 위장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