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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배우자와 공동으로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09-서-0449생산일자 2010.03.2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배우자와 1세대에 해당하지만 쟁점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는 세대원 중 2명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3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5.6.7.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여 오다가 2005.7.13. 쟁점주택의 지분 4분의 1을 배우자 송○○○에게 증여하고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였다.

나. 헌법재판소의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한 위헌 판결로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되면서 장기보유자 및 고령자 세액공제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지분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2009.1.23.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849,000원을 환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0년이상 보유하고 있음에도 세대원 단독으로 소유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자로 보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를 세대원 중 1명만이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3억원을 추가로 공제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7항은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보유기간별로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 법 제8조의 1세대 1주택자의 규정을 같은 법 제9조까지 적용하여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보지 아니한 것은 공동명의자를 역차별하는 것이고 단독 명의자보다 종합부동산세를 더 많이 납부하는 것은 조세정의 차원에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하면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과 같이 주택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주택을 세대원이 공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 【과세표준】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 【세율 및 세액】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6억원 이하 1천분의 5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0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5)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75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4천55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94억원 초과 1억1천15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연 령 공 제 율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100분의 10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100분의 20

만 70세 이상 100분의 30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보유기간 공 제 율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10년 이상 100분의 40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3) 지방세법

제180조 【정 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주택 :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제183조 【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4)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5.6.7.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여 오다가 2005.7.13. 쟁점주택의 지분 4분의 1을 배우자 송○○○에게 증여하고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였고, 헌법재판소의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한 위헌 판결로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되면서 장기보유자 및 고령자 세액공제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2009.1.23.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849,000원을 환급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공동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장기보유자 및 고령자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추가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를 1세대 1주택자로 규정하고 있어 동 법에서 1세대 1주택자는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6항 및 제7항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만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5년 이상 해당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하여 일정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배우자와 1세대에 해당하지만 쟁점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는 세대원 중 2명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3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연령별 세액 공제와 보유기간별 세액 공제를 배제하고 환급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