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10.17. 배AA으로부터 BBB개발 주식회사(이하 "BBB개발"이라 한다) 발행주식 198,000주(액면가액 5,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BBB개발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후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 원래 BBB개발의 대표이사 강CC이 배AA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다시금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고,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규정에 따라, 2009.2.1. 청구인에게 2003.10.17. 증여분 증여세 7,867,917,94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강CC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더라도, 명의 신탁 당시 강CC에게는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의 회피목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회피목적, 배당소득의 종합소득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 회피목적, 양도소득세 회피목적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에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명의신탁 당시는 물론 장래에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어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