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2.11.8. 청구인의 배우자 허○○의 사망으로 허○○이 소유하였던 ○○남도 ○○시 ○○면 ○○리 574번지 주택(시멘트블럭조 시멘트와즙 주택, 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 15평을 상속받은 후, 2004.4.22. 취득한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함)를 보유하다가, 2007.8.16. 최○○에게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하지 아니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청구인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하여, 2009.10.16.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359,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상속주택과 쟁점주택을 보유하다가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며,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법령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배제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주택과 쟁점주택을 보유하여 2주택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써 청구인의 상속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동일세대원이었던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인 쟁점주택을 소유하다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시장이 발급한 ‘제적등본’을 보면, 청구인의 배우자 허○○은 1992.11.8.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상속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을 보면, 시멘트블럭조 시멘트와즙 평가건주택 15평을 1979.2.26. 허○○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주택의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을 보면, 철근콘크리트조 48.45㎡를 2004.4.22. 청구인이 매매 및 신탁재산의 처분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투자신탁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7.8.16. 매매를 원인으로 최○○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1992.11.8.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의 사망에 따라 상속주택을 소유하게 된 사실과 2004.4.22.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3년 4월여를 보유하다가 2007.8.16.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주자의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도 상속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살피건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제2항의 규정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게 되어 있는 자가 그의 의사나 선택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속이라는 사유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되게 된 경우에 상속 전에 보유하던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혜택이 소멸됨으로 인한 불이익을 구제하자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두9772, 2009.9.10. 같은 뜻),
청구인의 경우 동일세대원이었던 허○○의 사망으로 허○○이 소유하였던 상속주택을 청구인이 보유하게 되었고, 상속개시 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함으로써 쟁점주택은 상속개시 전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였던 것이지 상속으로 인하여 비로소 1세대 2주택이 된 것은 아니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