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12.15.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 외 4필지 대지 555.08㎡(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인 ○○○필지 대지 413.32㎡(이하 “쟁점2토지”라 하고, 쟁점1·2토지를 합하여 이하“쟁점토지”라 한다)가 ‘공원’ 및 ‘도시정비구역’으로 수용지정된 토지라 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1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고, 쟁점2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건축물의 부수토지)으로 하여 2009.4.13.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2,219,550원 및 농어촌특별세 443,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가 ‘공원’ 및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피해가 막대하고, 강제 수용지정된 용지 중 지목이 전·과수원·임야에 대하여는 재산세 50%를 감면하고 분리과세하나, 쟁점토지와 같이 지목이 ‘대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50%만 감면하고, 분리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공원 및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음이 토지이용 계획확인서로 확인되고, 쟁점1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쟁점2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시 시세 감면 조례」제17조에 의해 재산세 50%를 감면적용 받았으며,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시,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이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원’ 및 ‘도시정비구역’으로 수용지정된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 제7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 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 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2)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 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⑤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토지를 포함하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1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쟁점2토지를 별도합산 과세대상(건축물의 부수토지)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수용예정지에 해당되어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에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으로서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에 토지의 이용상황에 따른 정책적 필요에 의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세율을 달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면, 쟁점토지는 2005.1.31. ‘공원’ 또는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분리과세대상을 열거하고 있 으나, 쟁점토지와 같은 수용예정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다.
(4) 한편, 청구인은 강제 수용지정된 용지 중 전·과수원·임야에 대하여는 지방세 50%를 감면하고 분리과세하나, 쟁점토지와 같은 대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50%만을 감면하고,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우리 원이 2010.3.16. 유선으로 ○○○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1토지는 나대지이고, 쟁점2토지는 건축물의 부수토지이나 모두 수용 지정되어 「○○○ 시세감면 조례」제17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에 의해 재산세의 50%를 감면한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5) 위의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수용지정된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