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09.7.1.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7,772,900원의 부과처분은 오수정화시설의 건축물 면적 78.88㎡를 바닥면적에 포함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7.15. ○○○ 대지 1,154㎡, ○○○ 전 1,371㎡, 합계 2,5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물(공부상 연면적 989.05㎡, 바닥면적 268.22㎡, 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숙박(모텔)업을 영위하다가 2008.6.17. 양도하고 2008.8.27. 처분청에 2008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세액 29,939,12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바닥면적 268.22㎡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7배)을 곱하여 산정된 면적인 1,877.54㎡ 범위안의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고, 나머지 토지 647.46㎡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9.7.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7,772,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24.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심리결과 급·배수시설의 해당 면적을 확인하고 건축물의 면적에 산입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2009.8.21. 재조사 경정으로 결정하였으나, 처분청이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경정 결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은 2009.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하에 있는 오수정화시설 면적 78.88㎡(이하 “쟁점시설”이라 한다)가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5호 규정에 의한 급·배수시설이므로 건축물로 보아야 하며, 콘크리트로 건설되어 지붕과 벽으로 이루어진 구조물 내에 수중펌프 등 각종 배수장비가 설치되었으므로, 그 배수장비를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설치된 일정한 공간 전부를 배수시설의 면적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시설은 정화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마치 쟁점시설이 단순 정화조인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쟁점시설은 급·배수시설이며, “2009년도 건물 및 기타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서 급·배수시설 중 옥외 하수도시설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옥외에서 공용하수도까지 하수를 배수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지하에 매설된 시설로서 사실상 조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설당시의 설계도면에 의해 확인 조사하여 적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였으므로 그 면적을 건축물현황도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건축물의 전체 바닥면적을 347.1㎡로 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면적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4.7.15. 쟁점건물을 매입하여 2008.6.17. 양도하였으며, 쟁점건물 취득 및 양도당시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현황을 살펴보면, 쟁점토지 중 ○○○ 대지는 별도합산으로 과세되었고, ○○○ 전은 분리과세되었으며, 취득당시 건물분 취득세 과세표준 면적은 989.05㎡로서,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연면적인 958.84㎡와 옥탑 부분인 30.21㎡를 합한 면적으로 과세되었고 보유기간 중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면적도 989.05㎡로 과세되었음이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오수정화조의 건축물 포함여부에 대하여 ○○○시청에 질의하였고, ○○○에서 오수정화조는 건축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회신하였으며, 청구인은 오수정화조의 시설을 급·배수시설로 보아 건축물의 면적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령에 근거가 없고 또한 오수정화시설내의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 면적을 산정하는 것 조차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사실상 현황이 재산세 과세표준의 대상이 되는 면적에 오수정화시설의 면적은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초 결정시 오수정화시설에 해당하는 면적을 차감한 건축면적을 사업용 토지로 보고, 그 외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오수정화시설의 건축물 면적 78.88㎡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5호에서 열거된 “급·배수시설”로 보아 건축물의 면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4.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지방세법 제180조 【정 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 :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2. 건축물 :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제104조【정 의】
4. 건축물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급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건축물의 범위】
5. 급ㆍ배수시설 :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ㆍ배수시설, 복개설비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이하 단서 생략.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4) 건축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지”란 지적법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 등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일반 건축물의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란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 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도시지역외의 용도로 7배에 해당)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를 의미하며, 쟁점시설은 위 건축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쟁점시설을 제외한 쟁점건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7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1,877.54㎡ 범위안의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고 그 나머지 토지 647.46㎡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지방세법」 제180조, 같은 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 규정에 의한 ‘급·배수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시설의 바닥면적을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2필지 중 ○○○ 대지 1,154㎡ 지상에 건축물인 ○○○이 있으며, ○○○ 전 1,371㎡는 실질적인 용도가 ○○○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건축물인 ○○○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쟁점건물의 바닥면적이 268.22㎡로서 건축물 부속토지의 용도지역별 배율 7배에 해당하는 면적인 1,877.54㎡를 초과하므로 그 초과 면적 647.46㎡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0%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시설이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지방세법」제180조,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 규정에 의한 ‘급·배수시설’에 해당하여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오수정화시설 면적 78.88㎡를 쟁점건물의 바닥면적에 포함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건축물현황도, 오수처리시설 관리카드 및 오수정화시설 관리회사인 ○○○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오수처리시설이 포함된 전체 건물면적의 수평투영 도면이 나타나 있는 건축물 현황도를 제출하고 있으며, 동 현황도에는 면적은 표기되어 있지 아니하나, 축척이 1:400으로 나타나 있고, 청구인은 동 축척을 근거로 산정한 쟁점시설의 바닥 면적은 78.88㎡ 임을 주장하면서 당시 ○○○시청 ○○○ 팀장이 축척에 의하여 산정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는 바, 우리 원에서 2009.11.5. 위 ○○○ 팀장을 상대로 확인한 바, ○○○에 근무할 당시 본인이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되어 있는 축척을 근거로 쟁점시설의 바닥면적을 산정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건물 동쪽 편에 쟁점건물과는 별도로 지하에 사용인원 145인용에 해당하는 오수처리시설이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오수처리시설 관리카드를 제출하고 있다.
(다) 또한 청구인은 오수정화시설과 관련하여 ○○○시청과 연간 정기계약에 따라 ○○○ 일원에 대한 오수정화시설의 운전, 관리, 유지 등의 제반 용역을 제공한 바 있는 ○○○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그 확인내용에 의하면, ○○○에서 2005년 6월 이후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고, 쟁점건물의 오수정화시설은 쟁점건물과 별도로 설치되었으며, 시설 내부로 들어가기 위하여는 주차장에서 옥외에 설치된 문을 통과하여야 하고, 내부는 2층 구조로, 윗층은 높이 약 2미터이며 펌프 등 각종 장비들이 있었고, 아래 층에는 깊이 약 4미터의 오수정화 칸막이들이 있었는데, 평소 물이 약 3미터쯤 차 있었으며, 장비와 시설은 브로아(산소공급기) 2대, 수중펌프 6대, 배기휀과 급기휀 각 1대, 전기판넬(콘트롤박스) 1개, 기타 각종 배관들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3) 위 관련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지방세법」 제104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하고,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4조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5조의2 규정에서 급· 배수시설이라 함은 송수관, 급·배수시설, 복개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 판례(89누5638, 1990.7.13)에 의하면, 급·배수시설이라함은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1두10592, 2002.6.28., 같은 뜻).
(4) 한편, 청구인은 2009.7.1.자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09.7.2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심리결과 급·배수시설이라 함은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이므로, 오수정화시설 중 급·배수시설을 구분하여 건축물에 포함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함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오수정화시설 전체를 건축물의 면적에서 제외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 할 것인 바, 급·배수시설의 해당 면적을 확인하고 건축물의 면적에 산입하여 경정결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2009.8.21. 재조사 경정으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재조사 경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확인된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쟁점시설은 여관 건물과 별도로 설치되었고, 쟁점건물 내에 설치된 오수정화조가 아닌, 주차장 용지의 지하에 설치된 오수정화시설이며, 시설 내부로 들어가기 위하여는 주차장쪽에서 옥외에 설치된 문을 통과하여 지하로 내려가야 하고, 시설 내부의 구조는 바닥, 벽, 지붕이 있는 지하 2층 구조 임이 확인되며, 건축물 현황도에 의하면 면적은 표기되어 있지 아니하나, 축척이 1:400으로 나타나 있고,○○○팀장이 오수처리시설의 축척을 근거로 면적을 산정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시설의 구조는 바닥, 벽, 지붕이 있는 지하 2층 구조로서 그 내부에는 오수정화시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건축물현황도에 의한 쟁점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은 78.88㎡ 임이 확인된다. 또한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건축물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지방세법」 제104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의미하는 바, 쟁점시설의 구조는 바닥, 벽, 지붕이 있는 지하 2층으로서 위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쟁점시설이 「지방세법」상 건축물(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심리의 실익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시설의 바닥면적 78.88㎡를 위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쟁점건물의 바닥면적에 포함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면적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