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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조심-2009-중-4242생산일자 2010.03.16.
AI 요약
요지
거래처가 자료상행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당해 유류가 비정상적인 유통경로로 거래된 것임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AA시 BB구 CC동 962-9에서 ‘DDD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EEEEE(대표 : 이FF, 이하 "EEEEE"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309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GG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이 EEEEE에 대하여 세무 조사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를 근거로 2009.9.7. 청구인에게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9.7. 청구인에게 2008년 제171분 부가가치세 9,086,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10.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EEEEE와 유류 거래시 유류전자상거래(B2B) 중개업체인 HHHH 주식회사(이하 "HHHH"라 한다)를 통하여 거래(이하 "쟁점유류거래"라 한다)를 하였는바 HHHH를 통하여 유류를 주문하고 유류대금을 HHHH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하면 HHHH는 청구인이 유류를 가지고 올 정유소를 지정해주고 청구인은 자차기사(한JJ, 진KK)를 이용하여 유류를 청구인의 주유소에 배송토록 한 후 출하 전표 및 세금계산서는 우편으로 받았으며, HHHH로부터는 전자거래명세서를 받은 것으로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에야 청구인에게 유류를 공급한 업체가 EEEEE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유류를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청구인은 주의 의무를 다하였으며 검찰과 법원은 EEEEE의 매출 중 일부는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는바, 청구인과 EEEEE의 쟁점유류거래는 정상으로 보아야 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EEEEE는 실물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 조작을 한 사실이 조사관서의 세무조사 결과 확인되며, 청구인이 EEEEE계좌에 선 입금하였으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에야 유류를 공급한 업체가 EEEEE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등은 진술이 엇갈리며, 수송확인서 및 입금내역만으로는 정상거래로 판단 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유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EEEEE로부터 공급가액 5,309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조사관서가 EEEEE에 대하여 세무 조사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086,83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EEEEE에 대한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세금계산서 가공(위장)적출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3) 조사관서의 EEEEE에 대한 조사복명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EEEEE의 매입내역 중 2008년 8월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주식회사 MMMMM(대표 : 정NN 이하 "MMMMM"라 한다)가 EEEEE에게 교부한 968억 2,800만원을 가공매입으로 확정하고, EEEEE의 매출내역에 대하여 조사결과 유OO 부장과 여직원 2명이 운영하는 영세업체로 1과세기간에 1,000억원대의 매출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니며, 석유판매업등록증상 저장시설(13,000kl 임차, 경기도 PP시 QQ읍 RR리 642 주식회사 SSSSS) 및 수송장비(60kl 3대, 임차 : 인천86아6693, 인천86아6694, 인천86아 6695)를 임차하고 있으나 실 대표자로 판단되는 영업부장 유OO에 문의한바 한 번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금융거래내역 조사한 바 입금즉시 자료상인 MMMMM 계좌로 인출되어 즉시 인출되거나 TTTT 한VV 계좌로 인출되어 현금 출금되는 등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 조작하였다.

또한, EEEEE의 매출처 주유소들은 EEEEE가 발행한 출하 전표(거래명세서)만 제출할 뿐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며 실거래는 무자료 유통업자들이 하고 EEEEE는 세금 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 등에 한 매출액 969억 9,200만원에 대하여 가공매출로 확정하고 EEEEE를 자료상 행위자로 고발조치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인터넷 유류중개업체인 HHHH를 통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유류를 실제 매입하였다며 그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출하전표), 운송확인서 통장사본, EEEEE 사업자등록증 사본, EEEEE 석유판매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EEEEE는 실물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조작을 한 사실이 조사관서의 세무조사 결과 확인되며, 청구인이 EEEEE계좌에 입금하였으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에야 청구인에게 유류를 공급한 업체가 EEEEE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등 진술이 엇갈리며 수송확인서 및 입금내역만으로는 정상거래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EEEEE는 실물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조작을 한 사실이 조사관서의 세무조사 결과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EEEEE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제시할 뿐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당해 유류가 비정상적인 유통경로로 거래된 것임을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쟁점유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