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증여세 128,788,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2007. 12. 20.은 2007. 12. 18.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3, 6, 7, 8호증, 갑제9호증의 1, 2,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오AA의 보험계약 체결
(1) 원고의 아버지인 오AA(2006.1. 23.사망)은 2000. 12. 23. CC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CC생명’이라 한다.)와 무배당슈퍼재테크(거치형) 보험상품에 관하여, 보험수익자 오AA, 피보험자 유BB(원고의 처이자 오AA의 며느리), 만기 2005. 12. 23.로 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율 체결하고, 그 무렵 보험료 전액인 1,244,000,000원을 일시에 납입하였다.
(2) 이 사건 보험의 주요 내용 제2조 [겨|약의 체결 및 보험료]
(1) 계약자는 다음에 정하는 보장계약과 적립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야 한다.
1. 보장계약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잡해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2. 적립계약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경우 만기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제6조 [계약내용의 변경]
(1)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황을 변경할 수 있다.
1. 납입보험료
2.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3. 기타 계약의 내용
(3) 계약자가 제1항 제3호 줄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긍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 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10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금사유]
회사는 표|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1.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 만기보험금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사망보험금 지급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재해장해급여금 지급
나. 이 사건 보험의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
오AA은 2001. 3. 29. 원고와 유BB 및 CC생명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보험의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오AA에서 원고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보험에 기한 만기보험금 수령
원고는 2005. 12. 23. 이 사건 보험의 보험수익자로서 보험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CC생명으로부터 만기보험금 1,521,357,000원(이하 ‘이 사건 만기보험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라.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1) 원고는 이 사건 만기보험금 수령과 관련하여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받고서, 2007. 7. 31. 피고에게,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률 원고로 변경한 날인 2001. 3. 29. 오AA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의 보험납입료 1,244,000,000원과 이에 대한 보험가입일부터 명의변경일까지의 이자 상당액 14,589,000원의 합계 1,258,589,000원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증여세 464,010,256원의 납부신고를 하고 이를 분할ㆍ납부하였다.
(2) 그런데 피고는 2007. 12. 18.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보험 만기에 오AA으로부터 이 사건 만기보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만기보험금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원고의 위 기납부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증여세 128,788,83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08. 3. 1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12. 31.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보험은 보험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질은 저축성예금이므로, 법 제34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2) 원고는 오AA으로부터 저축성 보험인 이 사건 보험의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 자의 지위를 이전받음으로써 그 당시를 기준으로 보험 상의 재산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증여재산가액은 오AA의 기납부 보험료와 이에 대한 이자 상당액으로 평가함이 상당 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보험의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이전받음으로써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이전받은 이후에는 보험수익자로서 이 사건 만기보험금을 수령하더라도 위 증여재산가액 외에 별도로 그 보험금 상당액을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보험은 상품명이 ‘무배당슈퍼재테크(거치형)보험’으로서 피보험자, 수익자가 정해져 있고, 만기, 사망, 선체장해를 보험사고로 규정하여 이를 보험금 수령 원인으로 지급할 보험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은 생명보험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 제2조에 의하면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그 경제적 가치를 계산함 수 있는 유형ㆍ무형 외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보험의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이전받음으로써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권려를 이전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증여재산의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발생되지 아니한 상태이묘로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명의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보험계약자로서 이 사건 보험약관 제7조에 따라 보험을 해지한다면 원고는 CC생명에 대한 해약환급금을 취득하게 될 것이고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수익자로서 보험금을 취득하게 될 것이므로, 그 변경 시에 과세대상이 특정되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함 수 없고, 원고가 보험수익자로서 만기보험금을 지급받은 이 사건의 경우에는 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된 '생명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험사고 발생 시에 보험금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변경만으로 법상의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두 번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