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간의 계산시 초일산입 여부 및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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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기간의 계산시 초일산입 여부 및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할 것”의 의미서울고등법원-2009-누-17393생산일자 2010.01.22.
AI 요약
요지
기간의 계산시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나 당사자의 의사 입법자의 의도에 부합하는 해석의 경우 초일을 산입할 수 있으며,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할 것의 의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 일부가 포함되는 등 유사한 경우까지 확장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1. 3. 2. 원고에 대하여 한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4,608,544,746원의 부과처분 및 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 7,717,812,081원의 부과처분 중 5,507,287,67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체3쪽 아래에서 아홉째 줄의 “7,153,641,750” 다음에 “원”을 보태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