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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양도가액에서 차감함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3739생산일자 2009.12.04.
AI 요약
요지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 중 지하에서 물이 나와 공사를 하지 못함에 따라 보상차원에서 반환하였다면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질의내용

주 문

1.피고가 2007.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귀속 양도소득세 889,486,920원의 부과처분 중 578,456,3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귀속 양도소득세 889,486,920원의 부과 처분 중 378,699,76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4. 9. ☐☐ ☐☐구 ☐☐동 1113-10, 11 대지 405.6㎡(이하, ‘이 사 건 제1토지’라 한다)를 송AA, 송FF에게, 2004. 4. 30. 같은 동 1119-9 대지 189.9㎡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 및 그 지상 건물 568.2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정GG에게 각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2004. 6. 30 양도가액 2,308,460,133원(이 사건 제1토지 1,325,000,000원+이 사건 제2토지 중 1/2지분 406,539,868원+이 사건 건물 576,920,265원), 취득가액 2,127,250,000원(이 사건 제1토지 1,223,000,000원+이 사건 제2토지 중 1/2 지분 356,250,000원+ 이 사건 건물 548,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49,755,590원을 예정신고 하였고, 이 사건 토지들이 소재한 지역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지역이다.

나. 이후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 및 건물 전부를 원고가 양도한 것이라고 하면서 실 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들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4,385,000,000원(이 사건 제1토지 1,790,000,000원+이 사건 제2토지 및 이 사건 건물 2,595,000,000원), 취득가액 2,900,500,000원(이 사건 제 1토지 1,490,000,000원+이 사건 제2토지 및 이 사건 건물 1,410,500,000원)으로 보고 2007. 10. 10. 원고에게 2004 귀속 양도소득세 889,486,920원(2건으로 나누어 먼저 이 사건 제1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148,037,820원을 부과하고, 추가로 이 사건 제2토지 및 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741,449,100원을 부과하였다)을 추가로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호증의 1 내지 3, 을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일부가 위법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그 잘못을 시정하여 다시 산정한 정당한 양도소득세액 378,699,76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제1토지를 송AA 등에게 매매대금 1,79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 하면서 지하에서 물이 많이 나오는 등 지반이 연약하여 지하층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465,000,000원을 반환하기로 합의한 후 이 사건 제1토지 지하에서 물웅덩이가 발견되어 송AA 등이 지하층 없이 지상 5층만을 건축함에 따라 465,000,000원을 송AA 등에게 반환한 바 있으므로, 이 금액이 이 사건 제1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2) 원고는 2003. 3. 28. 이 사건 제2토지를 한BB와 각 1/2씩 공동으로 712,500,000원에 취득하면서 계약금 50,000,000원을 원고가 지급하였고, 중도금 50,000,000원을 한BB가 지급하였으며, 원고가 시동생 김CC 명의로 350,000,000원, 한BB 명의로 400,000,000원을 각 대출받아 잔금 및 제세공과금 등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타 용도로 전용하였는바, 이러할 경우 원고와 한BB가 공동으로 이 사건 제2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제2토지 지분의 취득가액은 매수대금의 1/2 상당액인 356,250,000원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취득대금 중 450,000,000원을 한BB가 지급하였고, 나머지 262,500,000원만을 원고가 지급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제2토지 중 원고 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던 1/2지분에 대한 원고의 취득가액을 93,750,000원(356,250,000원 262,500,000원)을 과소 계상하였다.

(3)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2토지 중 한BB 지분을 취득한 후 미등기전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부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한BB의 지분을 동업자 입장에서 대신 처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미등기 전매라고 볼 수 없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4. 2. 18. 이 사건 제1토지 중 ☐☐동 1113-10 대지 194㎡를 이DD로부터 830,000,000원에, 2004. 3. 30. 이 사건 제1토지 중 ☐☐동 1113-11 대지 211.6 ㎡를 EE현으로부터 660,000,000원에 각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2) 원고는 2004. 4. 6. 이 사건 제1토지를 송FF, 송AA에게 1,79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들에게 땅에서 물이 나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지하층 공사가 어려울 경우 매매대금 중 465,000,000원을 다시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

(3) 송FF 등이 이 사건 제1토지에서 건축공사를 하던 중 지하에서 물이 나오는 등으로 인하여 지하층 공사를 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4. 8.경부터 2005. 9.경까지 사이에 송FF 등에게 465,000,000원을 반환하여 주었다.

(4) 한편, 원고(실제로는 남편 김HH가 하였으나 이는 모두 원고의 위임하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원고와 남편을 구분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 한다)는, 한BB와 건물신축사업을 동업하고 있었는바, 건물신축사업을 위하여, 2003. 3. 28 이 사건 제2토지를 한BB와 공동 명의(각 1/2 지분으로 등기하였다)로 매매대금 712,500,000원에 매수하였다.

(5) 위 매수과정 과정에서 원고가 2002. 12. 28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3. 1. 30. 중도금 50,000,000원을 한BB가 지급하였으며, 위 매수 무렵 원고와 한 BB는 원고의 시동생 김CC 명의로 350,000,000원을, 한BB 명의로 400,000,000원을 대출받아 매매잔대금 등을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동에서 함께 하고 있던 건축사업의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6) 원고와 한BB는 2003. 10.경 원고가 한BB에게 한BB가 지급한 계약금 50,000,000원에 15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한BB 명의로 대출받은 위 400,000,000원의 채무를 원고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제2토지상의 건축사업을 원고 단독으로 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한BB는 이 사건 제2토지상의 건축사업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원고 단독으로 이 사건 제2토지에 총공사비 548,000,000원을 들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다음 2004. 3. 31 정GG에게 이 사건 제2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2,595,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한BB는 위 매매계약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6) 원고는 2004. 2. 18.경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한BB 명의의 위 대출금 45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2004. 4. 24. 정GG로부터 받은 중도금으로 한BB에게 지급하기로 한 2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정GG는 2004. 4. 30 이 사건 제2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7) 이 사건 제2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지방국세청에서의 세무조사 과정 및 조세 포탈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원고 및 한BB는 이 사건 제2토지의 매수대금으 로 한BB가 지급한 금액은 450,000,000원이라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15, 갑 제4, 5호증, 갑 제7호증 의 1 내지 7, 갑 제8 내지 11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9 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원고의 (1)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설과 같이 이 사건 제1토지 매도 당시 원고가 매수인들에게 땅에서 물이 나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지하층 공사가 어려울 경우 매매대금 중 465,000,000원을 다시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가 토지에서 물이 나오는 등으로 인하여 지하층 공사를 하지 못하여 그 보상 차원에서 465,000,000원을 반환하였다면, 이는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매대대금을 감액한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계산시 실지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제1토지의 양도가액은 위 1.790,000,000원에서 위 반환액 465,000,000원을 공제한 1,325,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1)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의 (2)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와 한BB가 양도세 관련 조사 절차에서 이 사건 제2토지의 매수대금 중 한BB가 지급한 금액이 450,000,000원이라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원고와 한BB가 이 사건 제2토지와 관련한 건물신축사업을 청산하면서 한BB가 지급한 중도금 50,000,000원과 그 명의의 대출금 450,000,000원을 원고가 반환하거나 대출금 채무를 인수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토지 매수 당시 한BB가 부담한 매매대금은 위 450,00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원고의 이 사건 제2토지 중 그 명의로 등기된 지분의 취득가액은 262,500,000원(712,500,000원-450,00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판단은 원고가 김CC 명의로 대출받은 돈과 한BB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혼용하여 매매잔대금 등을 지급하고 일부 나머지 돈은 한BB와 동업하던 다른 건축사업의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2)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3)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같이 한BB가 2003. 10.경 원고로부터 총 600,000,000원을 지급 받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제2토지상 건물 신축 및 그 이후의 매매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제2토지 중 한BB 지분으로 있던 부분(등기부상으로는 1/2이나 그 실질은 450,000,000/712,500,000이다)은 원고가 2003. 10.경 매매대금 600,000,000원에 실질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그 자선의 권한에 의하여 정GG에게 매도함으로써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판단은 원고와 한BB의 동업관계 청산 과정이나 원고의 한BB 명의 대출금 채무 인수 및 200,000,000원의 지급이 정GG에 대한 매매계약 무렵에 이루어지고 위 200,000,000원의 지급이 정GG가 지급한 중도금으로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한BB의 지분을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원고는 중과세율의 적용에 따른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실질적인 거래 관계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제2토지 중 450,000,000/712,500,000 부분을 대금 600,000,000원에 취득한 후 미등기 상태에서 954,578,382원{(총매매대금 2,595,000,000원-건물양도대금 1,083,584,228)X450,000,0001712,500,000}에 양도하였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3)주장은 이유 없다.

(4) 정당한 세금액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제1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위 반환액 465,000,000원을 공제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어, 이 부분을 감안하여 이 사건 토지들 및 건물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액을 다시 계산하면, 그 금액은 별지 세액계산표들 기재와 같이 578,456,328원(148,037,821원+ 430,418,507원, 피고의 계산 방법과 동일하게 먼저 별지 1. 세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양도차액을 산정하고 148,037,821 원을 기고지세액으로 본 후 별지 2. 세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2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였다)이 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578,456,320원(10원 미만 버림)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취소하고,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