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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경매에 따른 배당에 있어 배당요구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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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경매에 따른 배당에 있어 배당요구채권외의 채권이 있는 경우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3119생산일자 2009.11.26.
AI 요약
요지
원고는 선순위근저당채권인 대여원리금 채권만을 배당요구채권으로 지정하여 배당절차에 참가한 이상 추가 다른 채권이 있다하더라도 배당금액에서 다른 채권을 상계할 수 없으므로 배당금 중 원금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상세내용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2009.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5,702,76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0. 8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게 2억 5,000만원을 변제기일 2006. 10. 8. 이자 월 2부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면서, 그 담보로 2005. 10. 17. 위 회사 소유의 ○○시 ○○면 ○○리 3-11 토지 및 그 지상 공장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여원리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 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대여원리금 중 채권최고액 상 당인 3억 원(원금 전액, 이자 총 89,424,300원 중 5천만 원)을 배당요구하여 경매법원으로부터 원금으로 2억 5천만 원을, 이자로 5천만 원을 배당받는 등 요구액 전액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배당금 3억 원 중 5,000만원을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대한 이자로 소득한 것으로 보아 2009. 2. 17 원고에 대하여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5,702,760원을 경정,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3.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2009. 6.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갑 1호증, 갑 4호증, 갑 5호증, 갑 6호증, 갑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2억 5천만 원 이외에 2006. 4. 8. 1억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기 때문에,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3억 원은 총 대여원금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무자력으로 말미암아 장래 원금의 회수가능성마저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이 사건 대여로 인한 이자소득이 없는 결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배당금 3억 원 중 5,000만원을 이자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민법 제47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 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고, 변제자가 그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선순위근저당채권인 이 사 건 대여원리금 채권만을 배당요구채권으로 지정하여 배당절차에 참가하였고, 경매법원 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원금을 넘는 총 3억 원을 수령한 후 이 중 5천만 원을 이자로, 2억 5천만 원을 원금으로 각 충당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이자소득은 구체적으로 실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추가로 이 사건 회사에 대여 한 채권의 원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는 사정 등은 이미 수령하거나 확정된 이 사건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