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1.21. 경기도 AA시 BB면 CC리 310-9 전 1,987m2 중 5분의 1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이DD(청구인 아버지 형제의 배우자)으로부터 증여받았으나 증여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아니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선고ㆍ납부 하지 아니하자 2009.11.9. 청구인에게 2009.1.21. 증여분 증여세 2,422,83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를 2009년 11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쟁점고지 서를 수령한 사실도 없고, 또한 쟁점고지서를 받았다면 그 때 세금에 대한 문의나 납부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을 것인데 그러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의 아버지 한EE은 쟁점토지 증여자 이DD의 배우자 한FF로부터 경기도 AA시 BB면 CC리 331-1 소재 토지를 받아야 했는데 청구인의 아버지와 이DD의 배우자 사망으로 인하여 위 토지를 받지 못하고 쟁점토지를 대신 받은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후 성북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여부에 대하여 문의한 바, 세액 5백만원 이하는 신고할 필요도 없고 세금도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듣고 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고지서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되어 청구인이 2009.11.9. 직접 수령한 것으로 국내등기우편물조회서에 의하여 확인 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후 증여세 신고ㆍ납부 여부에 대하여 성북세무서에 문의한 바 세액이 5백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신고ㆍ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증여재산공제 5백만원을 납부세액으로 착각하였을 수 도 있으며,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려면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 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 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바 세무공무원의 일반적인 상담내용만으로는 과세 관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어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및 당초 세무공무원의 상담과 다른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AA시 BB면 CC리 310-9 전 1,987m2는 1982.9.29.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 되었고 소유자는 공유자 지분 5분의 1 한EE, 한GG, 한HH, 한FF, 한JJ이며, 2003.11.17.에는 2002.4.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한FF의 지분이 전부 이전등기되었고 공유자 지분 5분의 1 이DD이며, 2008.8.25.에는 1983.11.15.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한EE의 지분이 전부 이전등기되었고 공유자 지분 10분의 1 한KK, 청구인이며, 2009.1.21.에는 2009.1.21.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DD 지분이 전부 이전등기되었고 공유자 지분5분의 1(쟁점토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친족인 이DD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남에도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DD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 공제(기타 친족) 5백만원을 공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주소지로 쟁점고지서를 등기우편(등기번호 1098604279163)으로 송달하였고, 2009.11.9. 12시 44분에 청구인 본인이 쟁점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국내등기우편물조회서(집배원 : 황LL)에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 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아버지 한EE이 형제인 한FF로부터 받을 토지 대신 증여자 이DD으로부터 받은 토지이며, 성북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여부에 대하여 문의한 바, 세액 5백만원 이하는 신고할 필요도 없고 세금도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듣고 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위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는 2009.1.21. 청구인이 이DD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전시 관련법령에 의하면, 수증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 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인 바(대법97누156, 1998.3.8. 외 다수 같은 뜻), 여기서 세무공무원과의 일반적인 상담내용만으로는 과세관청이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국심2004중1956, 2004.10.7. 참조).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당초 세무공무원과 상담한 내용과 다르게 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 즉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