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12.28. ○○○를 명의신탁 받고, 이와 관련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았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3조(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1항에 따라 증여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통보를 처분청에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2009.9.4. 청구인에게 1998.12.28. 증여분 증여세 125,326,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는 1986년 4월경 기존의 영업형태로 관리하기가 어려웠던 특수거래처에 대한 영업(대형소매점 및 직거래처에 대한 판매의 유연성을 구비)을 강화하기 위하여 ○○○를 설립하였고, 설립이후 ○○○의 체납세액이 없어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이 없었으며 간주취득세의 부과대상도 아니었고, ○○○는 설립이후 현재까지 한 번도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던바, ○○○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가 반드시 차명으로 ○○○를 설립해서 영업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영업환경이 있었다고 볼 만한 판매계획 자료 등의 증빙이 없는 점, ○○○는 1997년 1월부터 1998년 12월까지 실명전환 유예기간 중에도 재차 명의신탁을 한 점, 명의신탁 당시에는 향후 제2차 납세의무의 부담 및 배당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았음에 대하여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①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2.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는 아래 <표>와 같이 1986년 ○○○를 설립하면서 청구인 외 7인 명의로 발행주식 전부를 명의신탁하였고, 1987년 증자, 1990년 주주변경을 거쳐 1998.12.28. 청구인에게 ○○○의 발행주식(30,000주) 중 50.1.%에 해당하는 쟁점주식(15,030주)을 명의신탁하였으며, 2004.4.30.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의 발행주식 전부를 ○○○ 명의로 개서하였다.
시기 | 주주 | 보유주식(주) | 지분율(%) | 비고 |
1986년 | 청구인 | 1,000 | 10.0 | 설립 총발행주식 10,000 |
7인 | 9,000 | 90.0 | ||
1987년 | 청구인 | 3,000 | 10.0 | 증자 총발행주식 30,000 |
7인 | 27,000 | 90.0 | ||
1990년 | 청구인 | 5,000 | 16.7 | 주주변경 |
7인 | 25,000 | 83.3 | ||
1998.12.28. | 청구인 | 15,030 | 50.1 | 주주변경 |
○○○ | 14,970 | 49.9 | ||
2004.4.30. | ○○○ | 30,000 | 100 | 명의신탁해지 |
<표> ○○○의 명의신탁 내역 (단위 : 주, %)
(나) 명의신탁 사유에 대하여 청구인은 “○○○가 1986년 4월경 기존의 영업형태로 관리하기가 어려웠던 특수거래처에 대한 영업(대형소매점 및 직거래처에 대한 판매의 유연성을 구비)을 강화하기 위하여 ○○○를 설립하였는데, 이 경우 ○○○가 ○○○ 1인 주주에 의하여 지배되는 회사라는 사실이 노출된다면 다른 거래선들이 반발할 우려가 있었고, 당시 「상법」 제288조가 주식회사 설립시 7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이라고 소명하였다.
(2) 쟁점주식 명의신탁당시(1998.12.28.) 적용되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3조(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1항, 제2항은 “비상장주식과 같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면,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제1항 본문)하고, “위 법률의 시행일(1997.1.1.)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제2항)하되,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증여추정이 배제된다”(제1항 단서, 제1호)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증여추정이 배제되는 경우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1항은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제1호)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제2호)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1997.1.1. 이후인 1998.12.28. ○○○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2조(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1항 각호 소정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은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증여받았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