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2009.2.5.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59,562,1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업(인테리어)을 영위하면서 2007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중 11억5,392만5,96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동 금액과 2007년 중 (주)○○○으로부터 지급받은 550만2,210원에 대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수입금액 11억5,942만8,170원에 대하여 2009.2.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59,562,160원을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1. 이의신청을 거쳐 2009.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가정형편상 의무교육도 마치지 못한 학력의 소지자로 그동안 홈쇼핑 등을 통한 과소비와 다단계 판매 등으로 가족들에게 커다란 금전적 피해를 끼쳤고, 상식을 넘어서는 과도한 교회헌금을 약속하는 등 경제행위에 대한 판단력이 부족한 상태이다.
(2)청구인은 같은 교회에 다니는 최○○○의 처 장○○○과 친하게 지내다가 장○○○의 부탁으로 최○○○를 대신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게 된 것이다. 당시 최○○○와 장○○○은 자신들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어 생활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고 청구인은 친구를 돕는다는 마음에 명의대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무런 대가 없이 명의를 빌려주게 된 것이다.
(3)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사업상 필요하다는 최○○○의 말에 별다른 의심 없이 ○○○, 현금카드 및 인감도장도 함께 건네주었는데 사업의 내용 및 진행사항에 대하여는 전혀 모르고 지내왔다. 참고로 ○○○(주)와 체결한 계약서 및 포기각서 등에 날인된 지문은 모두 최○○○의 것이다.
(4)청구인은 사업에 대하여 전혀 관여하지 않고 지내오던 중 집으로 배달되어 온 체납세금 독촉장을 받고서야 거액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5)이에 청구인이 최○○○를 만나 체납된 세금을 내라고 추궁을 하였고, 최○○○는 자기사업이니 자기가 해결할 것이라며 장담을 하였으며, 2008.4.12. 공사대금 1억5,000만원이 입금되니 걱정말라고 안심을 시켰고, ○○○세무서에 방문하여 본인이 실제사업자로서 밀린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납부계획서까지 써서 제출하였으니 세무서에서도 본인이 실제사업자임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들을 안심시키고는 ○○○(주)가 지급한 공사대금과 인건비를 챙겨 도주해 버렸다.
(6)청구인은 이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 중인 바, 실제 사업자인 최○○○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단순히 청구인의 명의를 대여해 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이고, ○○○ 및 현금카드 인감도장 등을 넘겨준 행위만 하였을 뿐 사업의 내용이나 진행상황에 대하여는 전혀 몰랐으며, 실사업자는 청구인의 친구 장○○○의 남편인 최○○○라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장○○○의 확인각서, 체납액 납부계획서, 최○○○가 서명한 2007년 공사계약서 및 공사포기각서 2부를 제시하였는 바, 확인각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그 증거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체납액 납부계획서 또한 그 내용만으로는 ○○○의 실사업자가 최○○○라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2)청구인이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비로소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고, 명의대여행위는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조장하는 행위이므로 명의도용과는 달리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것○○○이어서 청구인이 실질과세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또한, 현재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9,429만1,700원에 대하여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상태인 바, 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판결 이후에 실사업 여부를 재론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고 최○○○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3)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 처분청에 신청한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을 보면, 상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휴대전화번호, 업종(건축내장, 인테리어 도배) 및 개업일(2007.3.25.)등이 청구인의 자필로 기재되어 있고, 이면에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2)처분청은 2008.5.31.자로 ○○○을 직권폐업처리하였고,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2007년 귀속분 수입금액 11억5,942만8,170원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09.2.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5,956만2,160원을 추계로 결정·고지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청구인은 명의대여자이고 최○○○가 실질사업자라는 입증자료로 장○○○(최○○○의 처)의 확인각서, 최○○○의 체납액 납부계획서, 공사계약서 및 포기각서를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장○○○이 작성한 2008.6.11.자 확인각서를 보면, ○○○의 대표로 되어 있는 청구인은 장○○○의 권유로 최○○○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이고, 사업자 명의에 따르는 모든 납세 책임이나 경영책임은 장○○○과 최○○○가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청구인은 장○○○의 권유에 의하여 오로지 선의로 명의를 대여하였고, 장○○○과 최○○○는 청구인의 명의대여와 관련하여 어떠한 금원도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 또한 요구한 사실도 없고, 사업의 내용이나 구체적인 경영에 관하여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최○○○와 (주)○○○간에 이루어진 계약에 대하여도 청구인은 전혀 알지 못하였고, 계약도 전적으로 최○○○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동 계약은 최○○○에게 귀속되는 계약이므로 그 이행에 대한 책임은 최○○○에게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최○○○가 ○○○세무서장에게 작성·제출한 2008.4.1.자 체납액 납부계획서를 보면, 체납액을 2008.4.9. 2,000만원, 2008.5.12. 3,000만원, 2008.6.10. 잔액을 각각 납부하겠다는 내용이고, 최○○○의 자필서명 아래에 “관계 : 실대표자”라고 자필로 기재되어 있으며, 최○○○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다)○○○과 (주)○○○와의 2007.3.31.자 공사계약서를 보면, 공사명이 ○○○ 중 내장공사(1공구)로, 계약금액은 6억4,007만1,905원으로, 수급인은 ○○○ 신○○○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신○○○의 도장과 신원미상의 지문이 날인되어 있다.
청구인은 동 지문이 최○○○의 지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날인한 지문과 비교하여 보면, 공사계약서상 지문과 청구인의 지문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라)○○○ 중 내장공사(2공구)와 관련하여 청구인 명의로 작성한 포기각서를 보면, 포기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도장과 신원미상의 지문이 날인되어 있는 바, 동 지문도 청구인의 지문과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4)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최○○○가 2005.11.10.부터 2007.6.13.까지 ○○○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였던 이력이 나타나고, 200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와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7,521만원의 체납세액이 결손처분된 것으로 나타난다.
(5)국세통합시스템상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 내역을 보면, ○○○ 외에는 사업내역이 없고, 다단계판매회사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6)청구인이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제출한 2009.9.14.자 ○○○에서 발행한 입·통원 확인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이 2005.1.8.부터 2009.9.14.까지 45회에 ○○○에 외래진료를 하였고, 2008.1.21.부터 2008.2.16.까지는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외래기록지 및 간호정보조사서를 보면, 청구인이 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술먹고 청구인을 구타하였으며, 남편도 술을 자주 먹고 청구인을 구타하였고, 청구인이 종교문제로 제사를 지내지 않았고 시아버지 사진사건 등의 문제로 시댁식구들과도 갈등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7)○○○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소송과 관련하여 거래처인 (주)○○○ 대표이사 명의로 2009.6.29. ○○○ 총무과에 제출된 사실조회서를 보면, 최○○○가 ○○○ 공사현장에서 벽체, 천정, 단열공사, 경량벽체공사 등을 하도급 맡았고, 공사계약서 작성시 신○○○의 도장으로 날인하고 최○○○의 지장을 날인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8)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 지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최○○○를 대신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는 것은 결국 세무상의 모든 문제 뿐만 아니라 사업과 관련한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청구인이 단순히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사실이 나타난다는 이유만으로 당초부터 조세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를 실질적인 사업자로 보아 그에게 과세한다는 것은 조세의 면탈을 합법적으로 조장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의 진료기록을 보면, 청구인이 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남편을 만나서도 종교 등 문제로 시동생, 아들, 며느리 등 가족으로부터 외면을 당하였고, 남편의 폭력으로 우울증 치료를 계속해서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런 상황에서 장○○○이 청구인에게 우호적으로 접근하여 청구인을 다단계판매업에 끌어들여 사업자등록증의 명의를 빌리는 등 정상적으로 경제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운 청구인을 속인 것으로 보이며, 최○○○ 및 장○○○도 최○○○가 실제로 사업을 하였고 본인들이 불성실납세자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없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서 사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에 제출한 사실조회서에서 (주)○○○도 최○○○와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의견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인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을 실제로 운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