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6.29. ○○○ 답 2,645㎡ 1/3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부(父) ○○○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고, 2007.11.1. 쟁점토지를 ○○○에게 양도한 후, 2008.1.31. 양도소득세 일반세율(36%)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에 대한 실지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상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09.4.7.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58,295,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2.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소규모 텃밭형태의 농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경작이 용이하고 손이 많이 가지 아니하며 자급할 수 있는 채소 등을 재배하였고, 청구인의 숙부 ○○○이 부동산임대업을 관리해 주었으며, 1996년에 직장에서 퇴직하고 2004년에 개인사업을 정리하여 시간이 많았고, 청구인의 출국일은 대부분 농한기인 동절기 내지 하절기에 집중되었을 뿐만 아니라, 농지취득자격증명·농지원부·성남시 농지관리위원이 작성한 확인서·농기구 등 구입 영수증·성남시청이 보관하고 있는 항공사진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직접 경작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처분청도 쟁점토지에서 경작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 이상 쟁점토지가 청구인외 타인에 의하여 경작되었다는 사실은 처분청이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소득·재산 등 정황증거만에 의하여 자경사실을 부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비료 및 종자 구입에 관한 간이영수증은 모두 포천군에 위치한 ○○○이 작성한 것으로, 쟁점토지의 위치(분당)를 감안하면 청구인의 부 ○○○의 생활근거지인 포천 인근 농지와 관련되었다고 보여서 쟁점토지의 자경에 대한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소득과 금융소득이 있는 고소득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근무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2004년 7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출국일수가 163일에 달하는 점,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없는 청구인이 기계의 힘을 빌리거나 남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혼자의 힘으로 260평에 달하는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이는데, 청구인은 트렉터 사용료나 인건비 지출내역 등 경작과 관련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이루어진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 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농지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2004~2007년) 중 아래 <표>와 같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04년 3분기 부터 2007년 4분기 중 163일(월 평균 약 3.9일)간 해외에 체류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 통장 사본의 내용은 청구인이 2004.12.2. 1,030,000원을 송금하였다는 것으로, 송금사유가 ○○○’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2004.11.23.자 입금표의 내용은 공급자 ○○○(상호 : ○○○)가 32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기재가 없다.
(마) 경기도 ○○○이 작성한 2007.10.26.자 자경증명발급신청서의 내용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고 있음을 증명한다’라는 것이다.
(바) 청구인에 대한 농지원부의 내용은 청구인이 농업인으로 쟁점토지와 경기도 포천시 소재 토지를 농지로서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사) ○○○가 2009년 2월 작성한 사실확인서, ○○○가 작성한 2008.1.16.자 자경사실확인서, ○○○이 2008년 1월에 작성한 자경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했다는 취지이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은 ○○○)가 2003~2007년 중 종자씨, 비료 등을 공급하였고, ○○○) 등이 농기구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이다.
(자) 청구인이 제출한 ○○○에서 발행한 톨게이트 영수증의 내용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수회에 거쳐 판교톨게이트를 통과하였다는 내용이나, 최종목적지가 나타나지는 아니한다.
(2)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법」제2조에 의하면 농지에 재촌하는 소유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비록 관리인을 두었다고 보는 경우에도 2005년 이후 연간 수입금액 7억원 규모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어느 정도 시간의 소요는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2004년 3분기 ~ 2007년 4분기 중 출국일수가 163일에 달하여 월 평균 약 4일 가량을 해외에 체류하였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2004.12.2. 포크레인 사용대가로 1,030,000원을 송금한 내역이 쟁점토지의 경작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점, ○○○(상호 : ○○○)가 작성한 2004.11.23.자 입금증은 공급받는 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쟁점토지의 자경사실과 관련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점, ○○○가 2009년 2월 작성한 사실확인서, ○○○가 작성한 2008.1.16.자 자경사실확인서, ○○○이 2008년 1월에 작성한 자경사실확인서, 종자씨·비료·농기구 관련 영수증은 사후 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부족한 점, ○○○ 확인내역은 판교 톨게이트를 진출입하였음이 나타날 뿐 목적지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때 청구인에 대한 농지원부, ○○○이 2007.10.26. 작성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등의 내용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을 적용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