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구조금속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지방국세청장의 법인세 통합조사시 청구법인의 직원이었던 ○○○ 등의 재고품(알루미늄 잉콧트) 절취로 재판이 진행 중이었는 바,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도난된 재고품 상당액만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하였고, 또한 당사 주식 45%를 소유한 지배주주인 (청구법인의 회장) ○○○의 동생으로서 당사의 퇴직급여추계액명세서상 청구법인의 부회장인 ○○○에게, 2007사업연도 급여 2억 4천만원, 상여 6천만원, 합계 3억원을 지급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이사에 대한 지급액 이상으로 과다하게 보수를 지급(그 차액은 251,940,328원)하였다 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9.3.13. 2007사업연도 재고품 도난금액 555,051,970원을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에 대한 과다보수 지급액으로 본 위의 차액 251,940,328원 또한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241,895,96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 소속의 화물차 운전기사 ○○○, 자재과 직원 ○○○, ○○○ 등이 청구법인 소유의 재고품(알루미늄 잉곳트)을 절취하여 민사소송 등이 진행되었는 바, 2007년 도난피해액은 555,051,970원으로서 청구법인은 재고품의 수량을 파악함에 있어 ‘자재과에 입고된 총물량 - 생산부서에서 제품으로 생산된 물량의 총중량’을 재고로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 등이 자재과에 보관중인 재고품을 절취하여 총재고물량에 부족이 생기더라도 생산부서의 주조과정을 통하여 제품을 생산하면서 생기는 자연손실분으로 인식하고 이를 제품생산비용에 산입하여 세무신고를 하였다(청구법인은 종전까지 재고자산의 감소분을 자연감소분으로 보고 그 금액을 매출원가의 일부로 세무신고를 하여 왔음).
따라서, 청구법인이 자연감모분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도난 재고자산으로서 그 당시 적법하게 처리하더라도 재고자산평가손으로서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 것으로, 자연감모분으로 오인하여 손금에 산입하거나 재고자산평가손으로 손금에 산입하거나 결국 손금의 명목은 다르더라도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2007사업연도 재고품 도난금액 555,051,970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2) 청구법인은 경쟁사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측의 악의적인 방해활동으로 기업의 존속에 관하여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하여 2005.9.1.부터 2007.8.31.까지 ○○○을 청구법인의 고문으로 위촉하였는 바, ○○○은 청구법인과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주주도 아니지만 2년간 경영자문이나 경영고문업무를 수행하였다.
○○○은 2005.9.1.부터 청구법인 고문으로 일하면서 ○○○의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의 원천 특허를 무효화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등, ○○○의 경영자문용역 또는 경영고문용역은 청구법인의 사업활동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고, 청구법인이 회장인 ○○○에게 지급한 급여(월 5천만원)와 비교하면 ○○○에게 지급한 급여(월 3천만원)가 과다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바, 청구법인이 ○○○에게 과다하게 인건비를 지급하였다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직원이었던 ○○○ 등이 절취한 재고품 상당액을 자연손실분으로 인식하고 이를 제품생산비용에 산입하여 신고하였지만, 도난당한 경우에도 재고자산평가손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손금의 명목은 다르더라도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 중에 있고, ○○○ 등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을 한 상태에 있으므로, 도난 재고품에 대하여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 확정되는 때 손금으로 산입함이 타당한 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이 청구법인과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경영자문을 하여 주는 고문이라고 주장하며 ○○○에게 지급한 금액을 일반 임원들의 급여와 비교하여 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퇴직급여추계액 명세서에 의하면 ○○○이 부회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소득 지급시에 실질적인 임원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왔으며, 법인세 통합조사과정에서 다른 임원들과 비교하여 급여가 과다하게 지급된 사실에 대하여 소명을 구하였으나 뚜렷한 증빙의 제시 없이 소송 등에서 관리능력이 인정되어 고문으로 일하여 많은 보수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해주는 고문이라고 주장하지만 고문계약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한 바도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고문으로 경영자문용역 등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으로는 ○○○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나타나지 아니하고, ○○○과의 특허권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은 변호사나 변리사 자격이 없고 (소송 수행) 법무법인 등 소속 직원도 아닌 바, 소송 관련 수행한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설사 ○○○이 특허권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임원으로서 소송과정에서 자문이나 보조역할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당연히 행할 업무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 경영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청구법인의 다른 임원보다 현저히 높은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수는 없고, ○○○은 청구법인의 회장이고 실제 사주로서 현저히 회사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업무를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소송에 따른 보조적인 역할 수행 등 일반적인 회사업무처리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과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보아 비교할 수는 없는 바, 청구법인이 ○○○에게 동일한 직위에 있는 이사들보다 과다하게 보수를 지급하였다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매출원가로 계상한 도난 재고품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의 지배주주(○○○)의 동생으로서 퇴직급여추계액명세서상 청구법인의 부회장인 ○○○에게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과다하게 보수를 지급하였다 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 및 교육ㆍ훈련비
5.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3.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는 당해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국세청장의 법인세 통합조사시 청구법인의 직원이었던 ○○○ 등이 재고품(알루미늄 잉콧트)을 절취하여 재판이 진행중이었고 청구법인이 도난된 재고품 상당액만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함으로써 처분청은 2007사업연도 위 재고품 도난금액 555,051,970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유보)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8.2.27. ○○○에게 소유권이전되었는데 2008.4.4. 채권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청구금액 3억원) 가압류 등기되었고, ○○○ 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7.4.20. ○○○에게 소유권이전되었는데 2008.4.4. 채권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청구금액 3억원) 가압류 등기되었으며, ○○○ 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8.2.27. ○○○에게 소유권이전되었는데 2008.4.4. 채권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청구금액 3억원) 가압류 등기되어 있으며, 이외에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소장 등도 제출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7사업연도 재고품 도난금액 555,051,970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도난당한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하였고, 절취자 ○○○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고 있으며, 위 ○○○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 중에 있는 바, 도난 재고자산에 대하여 추후 손금으로 확정될 때 손금산입함은 별론으로 하고 2007사업연도 재고품 도난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퇴직급여추계액명세서상 청구법인의 부회장인 ○○○은 청구법인의 주식 45%를 소유한 지배주주인, 청구법인의 회장 ○○○의 동생으로서 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에 급여 2억 4천만원, 상여 6천만원 합계 3억원을 지급함으로써,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이사에 대한 지급액 이상으로 과다하게 지급하였다 하여 처분청은 그 차액인 251,940,328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서(○○○지방국세청)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년 9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실제 사주인 ○○○의 동생 ○○○에게 급여 7억 2천만원과 상여 4억 2천만원 합 11억 4천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위 금액은 다른 이사들(대표이사 포함)의 급여액과 비교할 때 7배를 초과하여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은 청구법인의 퇴직급여추계액명세서 등에 의하면 부회장으로 되어 있고, 한편 ○○○은 청구법인의 회장이고 실제 사주이며 창업자로서 청구법인에서 근무하면서 청구법인 생산제품 및 설치시공 등과 관련하여 업무개선 및 특허를 제안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 고문으로 있으면서 청구법인의 법무업무 총괄 자문(쟁송상 필요한 증거서류 및 참고자료 수집 지휘 및 쟁송상 사실관계 확인 등), 청구법인 본사 및 공장의 해외이전사업 추진[○○○ 등 현지 방문하여 사업성 검토, ○○○ 산업시찰○○○ 등], 청구법인의 재무업무 자문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송비용청구 증빙 등에 관한 이메일 내용, ○○○ 산업시찰에 관한 문서, ○○○의 청구법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2005년 6월), 청구법인이 ○○○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한 특허심판원 심결문서○○○, 원고가 ○○○이고 피고가 청구법인인 특허법원 판결문○○○, ○○○의 국제전화 통화내역이라며 ○○○ 등의 통화내역, ○○○에 대한 출입국 사실증명원 등을 제출하였다.
(라) ○○○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원○○○에 의하면, 소득구분에 근로소득으로 기재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청구법인으로서 소득금액이 2005년 3억 6천만원, 2006년 4억 8천만원, 2007년 3억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청구법인과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의 고문으로 경영자문업무 등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퇴직급여추계액명세서 등에 의하면 ○○○은 청구법인의 부회장으로 ○○○에 대하여 근로소득 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바 있으며 ○○○에 대하여 별도의 고문계약에 대한 증빙은 제출된 바 없고, 청구법인은 ○○○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 특허 관련 소송 자문 및 본사 등 이전 관련 현지조사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를 볼 때 설사 ○○○이 청구법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변호사 등의 자격이 없는 ○○○이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임원으로서 보조 ․ 자문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은 청구법인의 회장이고 실제 사주이며 창업자로서 청구법인에 근무하면서 청구법인 생산제품 및 설치시공 등과 관련하여 업무개선 및 특허를 제안하고 이를 실행한 자로 그 동생인 ○○○과 위 ○○○을 비교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에게 과다하게 인건비를 지급하였다 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