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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9-중-2995생산일자 2010.03.22.
AI 요약
요지
직장에서 권고퇴직 이후에도 출・퇴근을 계속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 상시근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쟁점농지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도 ○○시 ○○동 ○○-1 답 1,787㎡를 2004.1.30. 경매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5.12.2. 같은 동 39-8 797㎡로 분할한 후, 2007.3.12. 남아있는 99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에게 양도한 후 2007.5.22. ○○도 ○○시 ○○읍 ○○리 ○○○ 전 615㎡(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쟁점농지가 농지대토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대토의 감면(한도 100,000,000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고, 2007.6.4. 같은 동 ○○-8 797㎡를 ○○○에게 양도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한 업무감사 결과 청구인의 ○○은행 근무경력 및 소득 수준으로 볼 때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에 대하여 농지대토 감면을 배제하면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동일한 연도에 양도한 ○○도 ○○시 ○○동 ○○-8 797㎡도 모두 비상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하여 2009.2.4.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44,196,840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9.2.25.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게한 결과,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은행을 퇴직한 2005.2.25.이후부터 양도일까지의 2년 이상의 기간에 대하여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처분청은 당초 쟁점농지를 포함한 청구인이 양도한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을 수정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되,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 농지대토에 대한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의 농지대토 감면신청은 배제하여 2009.5.2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0,663,1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3세때부터 ○○도 ○○에서 ○○으로 이사와 살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 또한 40년을 넘게 ○○에서 태어나 생활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태어날 때부터 농사를 지으신 부모님 밑에서 자라 농사는 특별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쟁점농지를 퇴직하기 약 1년 전에 취득한 사실은 인정하나 1989년부터 은행에서 근무하던 중, 2003년 금융위기 당시 카드발급 및 펀드, 보험유치 등의 저조한 업무실적, 은행상사와의 업무상 마찰, 업무과실로 인한 은행손실초래(3억원 대출) 및 이로 인한 민원발생 등으로 인하여 2005.2.25. 퇴직하기 전에 2003년 하반기부터 사실상 대기발령상태에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시간적 여유가 생겨, 고민 끝에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사업보다는 농업에 종사하고자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되었고 권고사직을 통보받은 때부터 퇴직한 직장에 업무에 열중하기보다는 쟁점토지에서 농사일에 애착을 느끼며 농업에 종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농지원부 및 ○○시청에서 발급된 자경사실증명서와 쟁점농지 인근에서 농사를 직접 경작하고 있는 주민5명이 확인한 자경사실 확인서 및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던 시기에 촬영한 사진도 첨부한 사실이 있으며,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서도 나와 있듯 조사 직원이 직접 나와 탐문․실사를 한 결과 신청인이 타인에게 대리경작 내지 위탁경영을 한 사실이 없고 농사와 관련된 각종 농기구를 소지,보관함을 과세관청 스스로 확인까지 하였음에도,처분청은 청구인이 트랙터, 경운기와 같은 큰 농기계의 보유나 농자재의 농작업 투입에 관한 전산자료 같은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신빙성이 부족한 경작사실확인서 등의 자료만을 제시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근래의 농촌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의견으로서, 현재 농촌은 거주자는 고령의 농민들이 대부분이며, 이러한 사람들은 일년에 몇 번 밖에 쓰지 않는 트랙터, 경운기 같은 큰 농기계를 구입할 능력도, 사용할 능력도 없으며, 트랙터와 같은 대형의 농기계 작업은 마을에 한 두명 농사일을 크게 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작업하는 것이 현재 농촌의 현실인 바, 큰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어야 자경사실이 인정되고 그렇지 않다면 자경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은 일 년에 한 두 번 하는 트랙터 경운작업은 인근에 이를 보유한 자에게 부탁하여 농사를 지어왔고, 삽이나 괭이, 호미, 비닐, 농약통, 조루 등 자주 사용하는 농기계는 청구인의 배우자 소유 농지(○○시 ○○읍 ○○ 264-**, 항공사진 첨부)에 있는 농막에 소유, 보관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

현재 자기 명의로 1,000평방미터 이상을 보유하지 않으면 전국의 농협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조합원이 아니면 농협에서 농자재를 구입해도 전산자료를 구할 수가 없음에도, 처분청은 농자재구입 전산자료 같은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자경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현재 농촌의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잘못이 있는 처분이며, 또한 ,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을 임의자료라 하여 이를 부정하고 있으나, 현재 일선 지방행정기관의 농지원부, 자경사실확인원 발급절차도 엄격하고 까다로원 잘못 발급시 자신들이 책임이 있다며 현지 실사 및 엄격한 자료를 거쳐 이를 발급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 같은 증빙조차 임의자료라고 부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권고사직이라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1년여를 ○○은행에서 근무하였으나, 청구인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것은 사실관계 및 관련 증빙서류에서 확인됨은 자명한 사실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부인함은 물론, ○○시청이 발급한 자경사실증명서, 인우보증 등을 무시한 채 추정만으로 사실관계를 오도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농업에 종사하였다는 사실관계를 증명하였고, 각종 서류 등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농지대토감면을 부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제70조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농민이 농업에 장기간 종사할 수 있도록 농촌 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자경농민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농촌소재지에서 양도한 토지를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위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

하지만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는 밭농사와 관련한 경운기 관리기 등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거나, 농작업의 투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한 채 사인간의 확인서로 신빙성이 부족한 인우보증서 만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1989년부터 2005.2.25.까지 ○○은행에 근무하였으며 2004년 연간 급여액이 49,512천원인 점을 볼 때, 청구인이 그 업무에 전적으로 종사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점을 감안하면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직접 경작이라 함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전업농민과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도는 재배하는 자 만을 의미한다고 볼 것으로 타 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자기의 책임하에 노임을 주면서 타인의 노동력을 이용한 경우 자기 소유의 농기계가 없어 농기계를 임차하여 농사를 짓는 경우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도 농기계를 사용하고 경운작업을 의뢰한 사실(확인자 ○○○) 및 품삯을 받고 김매는 일 등을 의뢰한 사실(확인자 ○○○)이 나타나는 등 타인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농사를 지은 사실이 나타날 뿐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노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빡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3)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의7.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상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상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이하 단서 생략)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2007.3.12.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2007.5.22.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처분청에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서 규정한 농지대토라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감면신청대로 당초 결정하였다가 2009년 2월 ○○지방국세청장의 업무감사에서 청구인의 ○○은행 근무경력으로 볼 때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예고통지하였다.

청구인이 이후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과에서 청구인이 ○○은행을 퇴직한 이후부터 쟁점농지 양도일까지의 기간에는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되나, ○○은행 재직기간에는 상시 근무하는 직업을 갖고 있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3년 이상 자경하여야 하는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농지대토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시 ○○읍장이 2009.4.8. 발급한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소유농지현황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쟁점농지 양도 후 취득한 대토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소유농지현황

일련

번호

농 지 의 표 시

경작

구분

주재배

작물

소유자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공부

실제

1

○○시 ○○읍 ○○리

***

615

자경

두류

청구인

(대토농지)

2

○○시 ○○읍 ○○리

***-**

660

자경

잡곡

○○○

(배우자)

3

○○시 ○○읍 ○○리

***-**

622

자경

잡곡

청구인

4

○○시 ○○읍 ○○리

***-**

1,017

자경

서류

청구인

(나) 청구인이 신청하여 ○○도 ○○시장이 2007.3.9. 발급한 “자경증명발금신청서”에 의하면, 소유농지 및 자경여부란의 기재사항은 아래<표2>와 같으며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소유농지의 표시 및 자경 여부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자경여부

자경

비자경

○○도 ○○시 ○○동

**-*

990

(다) 청구인이 신청하여 ○○시 ○○○읍장이 2009.4.7. 발금한 “자경증명발급신청서”에 의하면, 소유농지 및 자경여부란의 기재사항은 아래 <표3>과 같으며 대토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과 같으며 대토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소유농지의 표시 및 자경 여부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자경여부

자경

비자경

○○도 ○○시 ○○읍

○○리

***

615

(라) 청구인의 농지원부상에 청구인의 배우자 ○○○의 소유이며 청구인이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된 ‘○○도 ○○시 ○○읍 ○○리 ○○○-**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농막 1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제시한 사진 2매에 의하면 삽, 괭이 등 소규모 농기계와 농약 및 분무기 등이 농막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도 ○○시 ○○동 ○○○-**에 거주하는 ○○○(43****-1******)외에 인근 주민인 ○○○,○○○,○○○,○○○ 등이 2009년 2월에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시부터 양도일까지 직접 자경하여 왔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바) 상기 확인자 중 ○○○가 2009년 2월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 쟁점농지에 대한 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에 트랙터를 사용한 경운작업을 자신이 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제시한 비료신청서에 의하면 ○○도 ○○시 ○○읍 ○○리 *** ○○농협영농자재백화점(○○○-82-*****, 대표 ○○○)으로부터 요소 2포, 퇴비 25포, 입상소회석(알카동그리)50포, 고추필름(3자) 1 등을 신청하여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농협영농자재백화점으로부터 매입한 연도별 비료구입 간이영수증사본에 의하면 구입일자 및 구매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연도별 비료구입 내역

구입일자

구입금액

품 목

수량

비 고

2004.4.15.

46,500원

소석회

세알(입)

후라단(입)

15

4

4

비료

제초제

살충제

2005.4.10.

46,500원

소석회

땅콩비닐

20

1

비료

2005.4.20.

59,700원

마늘비료

그라목숀

세알 (입)

1

5

8

제초제

제초제

2006.5.8

83,250원

세알 (입제)

후라단(입제)

그라목숀(유제)

저BB비닐

그레륨 요소

4

4

4

3

2

제초제

살충제

제초제

비료

(아) ○○농업협동조합장이 2010.2.8. 발급한 조합원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500좌(1좌당 5,000원), 납입출자금액 2,500,000원으로 2008.12.22.자로 ○○농업협동조합에 가입된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농협에서 작성한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을 보면 2009.1.1.~2009.12.31. 청구인은 농협으로부터 298,140원 상당의 비료, 농약, 농자재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쟁점농지를 답에서 전으로 형질 변경하였다는 증빙으로 ○○시 ○○동 ***-*○○○호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기 대표 ○○○이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농지의 형질변경과 관련한 성토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사본, 성토 전․후 사진3매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형질변경 비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토지의 형질변경 비용

연월일

내 역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2006.4.27.

농지성토(형질변경)

10,000,000원

1,000,000원

2006.5.4.

농지성토(형질변경)

10,000,000원

1,000,000원

(3) 처분청이 청구인의 ○○은행 재직기간에 대하여 자경을 인정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이 ○○은행 재직 중인 2003년 하반기부터 사측으로부터 이미 퇴직을 궈니고받은 특수한 상황으로서 쟁점농지를 자경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 인사부장이 날인하여 2009.2.11. 발급한 “퇴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11.27.~2005.2.25. ○○은행을 근무하였고, 퇴직하기 직전에 ○○은행 ○○○지점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은행 인사부장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소명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재직하면서 담보권 해지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여 사측에 손실이 예상됨을 이유로 청구인이 ○○은행 퇴사후인 2006.7.24.(월), 14:00 ○○○본점 13층 회의실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다) ○○은행 ○○지점 부지점장인 ○○○가 청구인에 대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업무실적, 상사와의 마찰, 업무과실로 인한 은행손실, 민원발생 등으로 인사고과가 좋지 않아 권고사직을 받게 되었고 2003년 하반기부터 사실상 대기발령 상태에 있었음을 확인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라) ○○은행 ○○지점의 현재 재직자 및 청구인과 함께 퇴직한 직원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두 아이의 양육문제, 저조한 은행업무실적과 업무과실로 인해 권고사직을 받고 퇴직을 미루던 중 2003년 하반기부터는 보직이 주어지지 않고 정식근무가 아닌 보조업무를 수행한 대기발령 상태에 있었음을 확인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4)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연도별 근로소득현황은 아래<표6>과 같다.

연 도

근 무 지

수입금액

소득금액

비 고

2004년도

○○은행 ○○지점

49,512

35,536

2003년도

27,425

15,811

2002년도

47,369

34,000

2001년도

48,866

36,673

(단위 : 천원)

(5)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의 담당직원이 쟁점농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농지 주변에 제출된 사진과 같이 창고에 비료,농약 및 농기구를 보관하고 있었으며 주소지와 쟁점농지를 차로 5분 정도의 거리로서, 도로 주변의 농지로서 2004년 취득 당시는 논이었으나, 2006년 성토작업 후 밭으로 지목전환 되었고, 제출된 사진처럼 농지규모가 작아 1년에 생산되는 작물이 소규모이고 타인에게 대리경작 내지 위탁경영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된 사실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우리원에 출석하여 진술한 바에 의하면 ○○은행으로부 퇴직을 권고 받은 이후에는 보직을 받지 못하였으나, ○○은행에 계속하여 출․퇴근은 하였고 주로 사소한 일은 맡아 외근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7) 이상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 농막사진, 인근주민의 확인서, 비료구입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고, 또한 2003년 하반기 이후부터 ○○은행으로부터 권고퇴직을 받아 사실상 대기발령 상태로서 쟁점농지를 자경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증명서,소명서,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2004년도 근로스득 수입금액이 49,512천원인 점으로 볼 때, 직장에서 보직을 받이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개인적인 농사일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권고퇴직을 받은 이후에도 출․퇴근을 계속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은행을 퇴직하기 전까지 상시 근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바,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외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은행을 재직하면서 쟁점농지를 소유한 기간(2004.1.30~2005.2.25.)에 대한 자경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상기 기간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의 농지대토 감면신청은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년 3월 22일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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