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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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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2009-구단-1348생산일자 2010.04.15.
AI 요약
요지
토지를 재촌 자경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질의내용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08. 7. 2.자로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2,060,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면 ○○리 131 답 1,399㎡(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1996. 6. 26. 취득하여 2007. 7. 31. 양도하였는데, 그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은 211,500,000원, 취득가액은 취득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22,005,000원으로 하여 산출한 자진납부세액 35,095,000원을 8년 자경 감면농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감면신청을 하는 취지로 2007. 9. 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상시 농업에 종사하거나 1/2 이상의 노동력으로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감면신청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2008. 7. 2. 원고에게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12,060,54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1. 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9. 4. 10. 기각되었고, 2009. 7.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하기 이전에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 대상이다.

가사 감면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실제 취득가액은 105,50,000원이므로 실제 취득가액이 아닌 환산가액에 의한 양도소득 산정은 위법하다.

4. 판 단

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의 적부

위 법 제69조 소정의 양도소득세 100%의 감면을 받으려면 그 감면요건을 원고가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재촌, 자경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위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위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점에 위법이 없다.

나. 환산가액에 의한 취득가액 산정의 위법성

아래 관계 법령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바, 원고 제출의 갑 제3 내지 8호증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취득가액을 스스로 환산가액에 의한 22,005,000원으로 신고한 점, 취득 당시 실제 계약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농지 실제 취득가액이 105,750,000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환산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 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