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의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의제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3918생산일자 2010.04.22.
AI 요약
요지
상가와 오피스텔 취득자금이 남편의 아파트 양도금액이지만 아파트 취득당시 공동으로 자금을 마련하였으므로 취득자금에 대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음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3. 28 자 증여분에 대한 11,436,670원, 2006. 5. 10.자 증여분에 대한 2,456,330원, 2006. 6. 30.자 증여분에 대한 4,277,730원, 2006. 12. 29.자 증여분에 대한 16,461,170원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4. 14 남편인 김AA과 공동으로 ○○ ○○구 ○○동 37-1 대 112.4㎡와 그 지상의 목조기와지붕 단층 영업용건물 54.28㎡(이하 통칭하여 ‘○○동상가’라고 한다)를 1,80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원고는 2006. 12. 29 단독으로 ○○ ○○구 ○○동 48-2 ◇◇◇◇오피스텔 에이(A)동 401호(이하 ‘○○동오피스텔’이라고 한다)를 252,800,000원에 취득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 ○○동상가 및 ○○동오피스텔의 취득과 관련한 자금출처를 조사한 후 원고가 김AA으로부터 ○○동상가의 취득과 관련하여 2006. 3. 20. 200,000,000원, 2006. 3. 28. 177,500,000원, 2006. 6. 30. 18,362,000원 합계 395,862,000원, ○○동오피스텔의 취득과 관련하여 2006. 5. 10. 16,792,000원, 2006. 12. 29. 61,601,000원 합계 78,393,000원을 각 증여 받아 총합계 474,255,000원을 증여 받은 것으로 산정한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1. 14. 원고에 대하여 2006. 3. 28.자 증여분에 대한 11,436,670원, 2006. 5. 10.자 증여분에 대한 2,456,330원, 2006. 6. 30.자 증여분에 대한 4,277,730원, 2006. 12. 29.자 증여분에 대한 16,461,170원의 각 증여세를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7-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김AA은 혼인 당시 공동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8,800,000원 상당의 ○○ △△구 △△동 22 △△아파트 204동 421호(이하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수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김AA의 명의로 하였다. 원고와 김AA은 이후 △△아파트를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다른 아파트를 매수 ․ 매도하는 과정을 거쳐 ○○ △△구 ☐☐동 ☆☆☆☆아파트 104동 2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김AA의 명의로 하였다.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자금의 원천이 된 △△아파트의 매수 자금을 부담하고 아파트의 매수 ․ 매도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와 김AA의 공동소유이었다. 원고와 김AA은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고 그 대금 755,000,000원에서 임차권자에게 반환할 보증금을 공제하고 수령한 550,000,000원으로 ○○동상가와 ○○동오피스텔을 구입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대금 550,000,000원의 1/2 상당액인 275,000,000원은 원고의 재산이므로 증여추정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72. 9. 7.부터 1975. 2. 6.까지는 ☐☐은행에서 견습으로, 1975. 10. 23. 부터 1979. 11. 16.까지는 ◁◁은행에서 행원으로 각 근무하였다. 그 후 원고는 1979. 12. 15.경 김AA과 혼인하였다.

(2) 김AA 명의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3) 원고는 김AA과 혼인한 이후 단독으로 ▽▽▽실과 ★★★을 운영하고, 김AA과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하기도 하였으나, ○○동상가와 ○○동오피스텔을 자력으로 취득할 만한 소득을 얻은 바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6-8, 10-13, 15호증(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I)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일방이 그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받 기 위하여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 야 하고,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신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서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1517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아파트의 매수대금 8,800,000원 중 절반 가량을 부담하였고 위 △△아파트의 매도대금이 연속적으로 ●●아파트와 ☆☆☆아파트 및 이 사건 아 파트의 매수대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5, 14호증, 을 5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AA, 정CC의 각 증언은 원고 또는 원고의 남편이나 오빠의 진술로서 원고의 주장과 달리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매매대금의 지급과 관련한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4, 9, 13, 15,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아파트는 그 취득 당시부터 김AA의 명의로 등기되었고 ●●아파트, ☆☆☆아파트 및 이 사건 아파트 모두 김AA의 명의로 등기되었던 점, 김AA의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한 1979. 12. 17.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2006. 5. 2.까지의 오랜 기간 동안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이 사건 아파트가 모두 김AA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여 각종 과세처분 등의 법률관계가 형성되었고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가 원고와 김AA의 공동소유이었다고 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가 원고와 김AA의 공동소유이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