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7,583,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3. 5. 14. ○○시 ○○동 55-5 전 3,334㎡(이하 ‘이 사건 양도농지’라 고 한다) 중 1/3 지분을 취득하였다가, 2006. 11. 24.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국토지공사에 위 지분을 이전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 31. ○○시 △△동 363-1 답 1,509㎡(이하 ‘이 사건 대토농지’ 라고 한다)를 취득한 후, 이 사건 양도농지 중 위 1/3 지분(해당 면적 1,111.3㎡)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라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 하여 2009. 1. 12.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7,583,5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6. 1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토농지에서 벼를 ‘직접 경작’하여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