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답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항에서 고가주택 여부의 기준으로 정한 6억 원은, 양도주택 전체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주택소유의 형태가 단독소유인지 공동 소유인지를 불문하고 일관된 법적용이 가능하고, 위 제156조 제1항의 괄호 부분은 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1주택의 일부만이 양도된 경우에는 전체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지만 1주택 전체가 양도되었을 경우의 양도가액을 일부 양도된 부분의 가액에 근거하여 산정하겠다는 취지로 판단된다고 전제한 후, 위 괄호 부분의 계산방식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양도부분이 전체로 양도되었을 경우의 양도가액을 산정하면 9억 2,000만 원(4억 6,000만 원 ÷ 1/2 = 4억 6,000만 원 x 2)이고/ 위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은 고가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소득세법 및 그 시행령 제156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