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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등에 대한 이월과세는 혼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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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배우자 등에 대한 이월과세는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도 적용됨
대법원-2010-두-2241생산일자 2010.05.13.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3억 원의 증여자산공제가 인정되는 것을 이용하여 자산을 배우자에게 먼저 증여하고 수증자가 이를 단기간에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배우자의 사망 등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도 적용됨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