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대법원-2010-두-2951생산일자 2010.05.13.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부당행위에 해당됨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삼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아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져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가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운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