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폐기물해양배출업자가 폐기물위탁업체로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폐기물해양배출업자가 폐기물위탁업체로부터 징수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은 과세대상임
대법원-2010-두-2258생산일자 2010.05.13.
AI 요약
요지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은 부담 주체가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이므로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게 폐기물 배출을 위탁하는 거래상대방은 부담금 주체가 아니다. 따라서 위탁업체로부터 징수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은 과세대상에 해당됨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삼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아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져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가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운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