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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채권변제에 갈음하여 일시적으로 취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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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채권변제에 갈음하여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부동산이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
대법원-2009-두-14668생산일자 2009.11.26.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등기되고 사업자등록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 채권 변제에 갈음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가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양도된 점으로 보아 부동산의 공급자는 원소유자로 판단됨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삼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아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져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가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운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