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1.21. 국세청에 ○○○ 이라는 제목으로 “「주세법」제10조 제14에 의한 면허불허는 국세청의 재량권 남용이고, 민원인의 고향인 ○○○은 2개의 주류판매업자에 의하여 주류독점 공급되고 있으며 이는 불공정한 거래이다”라는 취지의 ‘일반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주세법」제10조 제13호 및 국세청고시 제2009-38호에 근거한 주류판매면허 제한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의 경우 인구수, 주류소비량에 비하여 판매장 수가 많아 2009년에 신규면허가 허용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일반민원에 관한 답변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주장
교통망이 발달한 요즈음과 같이 지역간 울타리가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수, 주류소비량, 판매장수 등을 감안한 지역별 할당제(T/O)를 규정한 「주세법」제10조 제13호는 부당하며, 이는 국세청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고, 또한 종합주류판매업 면허는 5억원 이상에, 여기에 영업권이 포함될 경우 20~30억원에 거래되고 있는 현실 등에 비추어 면허제한에 따라 기면허자만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불공정 거래’가 조장되고 있어 부당하다.
3.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가.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주세법 제8조【주류 판매업면허】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이하 이 조에서 “시설기준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제10조【면허의 제한】관할 세무서장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 신청 또는 법인전환 신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3. 국세청장이 인구, 주류 소비량 및 판매장의 수 등을 고려하여 주류의 수급(需給) 균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한 지역에 면허 신청인이 판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나.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심판청구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2010.1.21. 국세청에○○○ 이라는 제목의 ‘일반민원’을 제기하여 이에 대한 답변을 수령하였으나, 「주세법」제8조에 따라 청구인의 고향인 ○○○ 관할 세무서장(○○○세무서장)에게 ‘주류판매업 면허’를 신청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국민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행위 및 법적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말하고, 부과고지전 결정행위, 행정청의 권고, 견해표명 등 법적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행위나 단순한 민원회신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국심 2007서2898, 2007.9.10., 참조)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일반민원 제기에 대한 회신만이 있을 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