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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가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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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거래처가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았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9-누-29891생산일자 2010.05.06.
AI 요약
요지
거래처가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로 서로 연락을 취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수정신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추측에 근거한 일방적인 주장이므로 회수된 금액을 사외유출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8.1.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97,427,960원의 부과처분 중 13,794,875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9,753,290원의 부과처분 중 2,070,01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