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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연구용역의 제공대가인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조심-2009-중-4107생산일자 2010.05.31.
AI 요약
요지
사실상 청구인이 독립된 자격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대학교 교수인 청구인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강연, 저술, 연구개발 등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합계 582,245천원을 지급받아 이를 기타소득(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개산공제)으로 분류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 중 ○○○와 ○○○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의 합계인 136,460천원(2006년 100,000천원, 2007년 36,460천원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등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고 개산공제한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09.8.2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분 23,496,570원, 2007년 귀속분 49,386,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와 ○○○가 각각 주체가 되어 산업체와 연구과제협약을 체결하고 연구비 지출 및 정산을 직접 관리하며 청구인은 단지 연구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연구주체인○○○와 ○○○를 청구인과 동일시하여 당해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였으나, 상기 연구소는 대표자가 ○○○으로 청구인과 다른 사업주체이므로 청구인이 연구소장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와 ○○○는 청구인에게서 연구개발용역을 제공받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제공한 연구개발용역에 대하여 의뢰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자인데, 연구소 의 명칭과 제공한 연구용역이 청구인을 주체로 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사업자 명의만 달리하였을 뿐이지 청구인이 사실상 독립된 자격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 대가인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와 ○○○로부터 지급받은 연구용역의 제공대가인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인지(청구인, 필요경비 개산공제) 또는 사업소득인지(처분청)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사업서비스업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와 ○○○는 대표자가 ○○○으로 청구인과 다른 별도의 사업주체이며 청구인은 단지 연구소장의 자격으로 연구용역만 제공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는 사업소득이 아니고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 대표자인 ○○○과 ○○○ 대표자인 ○○○이 작성한 확인서, 2006.7.7. ○○○그룹이 ○○○와 체결한 용역계약서(용역대금 200백만원)와 2006.4.14. ○○○와 ○○○가 체결한 기술용역(용역대금 180백만원) 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 대표자인 ○○○과 ○○○ 대표자인 ○○○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2006년 ○○○로부터 연구프로젝트를 주문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청구인에게 100백만원을 지급하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연구비의 지출 및 정산을 직접 관리한 사실 등은 언급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과 ○○○가 2006.7.7. 체결한 용역계약서(용역대금 2억원), ○○○와 ○○○가 2006.4.14. 체결한 기술용역계약서(용역대금 180백만원)에는 연구소의 명칭과 제공한 연구용역이 청구인을 주체(연구소장 : 청구인)로 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와 ○○○가 학술연구재단 등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며 연구용역비 등을 직접 관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위 연구소는 사업주체가 다르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금액 외에도 ○○○ 등에게 개인자격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

(4) 거주자가 고용관계가 없이 독립된 자격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이지만, 일시적ㆍ우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2007.1.18. 같은 취지).

(5) 그렇다면, 위와 같이 ○○○와 ○○○는 청구인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제공받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의뢰자에게 제공한 연구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자이나 연구소의 명칭과 제공한 연구용역이 청구인을 주체로 하고 있고, 위 연구소가 연구용역비의 지출 및 정산을 직접 관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다른 연구용역 제공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사업자 명의만 달리하였을 뿐이지 계약명의자에 불과하며 사실상 청구인이 독립된 자격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