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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금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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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금지금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09-서-2319생산일자 2010.05.2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철, 물품인도증철, 법인통장, 일일판매현황표, 매입장, 매출장 등을 검토한 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실지거래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09.2.20.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0,199,8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지금을 도소매하는 ○○○로부터 공급가액 74,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매입금액을 손금산입하여 200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국세청장은 한신금은을 조사하여 ○○○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당시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9.2.20.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0,199,8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에 이체하였고, 매입한 지금은 당일 판매하고 대금을 위 계좌로 수취하였던 바, ○○○이 자료상 혐의자라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근거와 증빙의 제시도 없이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은 개업 이후 4개의 매입처가 있었으나 동 매입처가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매출처에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대부분 소명하지 못하였으며, 대표자 전○○○는 금지금 사업을 수행할만한 자금능력이나 사업경력이 없음에도 2003년 10월 대부업체 및 자료상과 결탁하여 금지금을 이용한 카드대출로 매출을 일으키고 자료상으로부터 부정하게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던 바, 실물 매입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과의 거래를 실거래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해당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금지금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2004.7.22. ○○○으로부터 공급가액 74,000,0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매입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⑵ ○○○국세청장은 2007.3.14. ~ 2007.9.3. 중에 ○○○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이 자료상이고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하였고, 이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2008.8.1.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72,109,780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08.12.1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99,870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이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2009.2.20. 과세처분하였다.

⑶ 처분청은 매입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으로부터의 매입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의 조사결과를 보면, ○○○ 외 3개 업체 및 그 직전 단계의 사업자 등이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대표 전○○○는 금지금사업을 수행할만한 자금능력이나 사업경력이 없음에도 대부업체 및 자료상인 ○○○와 결탁하여 금지금을 이용한 카드대출(까드깡)로 매출을 일으키고, 자료상으로부터 부정하게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금융자료를 만들기 위해 대금을 받는 즉시 매입처에 입금하였고, 6개월마다 새로운 매입처와 매출처를 첫 거래로 연결시켰으며, 각 단계마다 당일에 계속 양도되고 매일의 각 단계 중에는 자폭조가 개입되어 조세포탈이 이루어지는 도관업체 역할을 하였고, 거래처 확보, 단가결정, 거래시기 조절, 자금조달 등 일반 도매업자의 행태를 보이지 아니하였다.

⑷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지 거래라고 주장하며, 증빙으로 세금계산서철, 거래명세표철, 물품인도증철, 법인통장, 일일판매현황표, 매입장, 매출장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 매입세금계산서철에는 2004.7.31. ~ 2004.9.30. 기간의 쟁점세금계산서 등 매입세금계산서 120매, 매출세금계산서철에는 2004.7.1. ~ 2004.9.24. 기간의 매출세금계산서 204매가 편철되었으며, 매입거래명세표철에는 2004.7.1. ~ 2004.9.24. 기간의 쟁점매입거래명세표 등 매입거래명세표 103매, 매출거래명세표철에는 2004.7.1. ~ 2004.9.24. 기간의 매출거래명세표 206매가 편철되었고, 매입물품인도증철에는 2004.7.1. ~ 2004.9.24. 기간의 쟁점물품인도증을 포함한 매입물품인도증 83매, 매출물품인도증철에는 2004.7.1. ~ 2004.9.24. 기간의 매출물품인도증 196매가 편철되었으며 이들 자료에는 주요기재사항이 기재되고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었다.

㈏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 및 대응하는 매출거래를 다음 <표2>와 같이 제시하였고, 관련된 거래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물품인도증 등이 위의 각 철에 포함되어 있다.○○○

㈐ ○○○에게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81,4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이 나타난다. 그러나 동 금액이 ○○○에 대한 조사에서 ○○○의 2003년 제2기 ~ 2006년 제2기 과세기간의 총매입액 685억 1,300만원 중 99.9%인 684억 4,800만원을 가공거래라고 판정하였다.

㈑ 일일판매현황표(2004.7.1. ~ 2004.10.25.)는 입고 및 출고에 관한 전산기록으로서 거래처, 거래처유형, 수량, 판매금액, 판매단가가 기재되었고, 매입장(2004.1.2. ~ 2004.12.28.) 및 매출장(2004.1.1. ~ 2004.12.10.)은 매입 및 매출에 관한 전산기록으로서 수량, 거래처, 공급가액, 세액 등이 기재되었으며, 위 세금계산서철, 거래명세표철, 물품인도증철, 통장거래내역 등과 일치하며, 모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이 기재되었다.

㈒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에 회수되었다고 볼만한 증빙은 없으므로, 가공매입률이 99.9%로서 실물거래의 여지가 없지 아니한○○○과의 거래를 실지거래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⑸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