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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공사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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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신축공사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2009-누-3130생산일자 2010.04.22.
AI 요약
요지
거래상대방은 시공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인건비나 자재를 매입한 사실이 없고,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점으로 보아 환급신고는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근거한 것임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10.1.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2,272,720원 부과처분 중 60,909,090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