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 회수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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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 회수하지 않는 가지급금은 대표자 상여로 보는 것임부산고등법원-2009-누-7059생산일자 2010.04.14.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사업자등록이 말소되고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해산 청산된 것과 다름없어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임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12.1.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142,278,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9행의 ‘2008.12.5.’을 ‘2008.12.1.’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